축산물가공처리 198

축산(정육)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정육)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정육)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음. 쇠고기집을 운영하면서 한우를 한마리씩 가져오다보니까 정육 신고를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서비스목적으로 원가에 판매를 하려고 함. 정육점 면적을 약 2평정도 하려고 하는데 축산신고를 하려고 하니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 면적을 정육점 신고 하려는 면적만큼 빼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함. 건축물 대장에 정육신고하려는 면적을 정하여 대장정리를 하고 하면 가능하지 않은지? 일반음식점 2평을 축소신고 하려면 소방필증도 다시 받아야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질의함. 【회 신】 ◦ 일반음식점에서..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70(’98.11.26) 【질 의】 1. 양념통닭 체인점을 하는 모든 업체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취득해야야 하는지? 만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축산물판매업 또는 신고업 중 어느 쪽인지? 2. 축산물판매업 제6호 나목 개별시설 기준 (1)식육판매업 (나)항에 명기되어 있는 “영업장에는 전기 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냉장시설을 갖추어 닭을 당사 체인점에만 납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바 진열상자 설치기준이 필요없는데 이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

철도역사에서 식육판매업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철도역사에서 식육판매업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철도역사에서 식육판매업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51(’99.3.29) 【질 의】 철도역사에서 여객편의를 위하여 정육점을 허가(신고)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건물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현재 경영하고 있는 정육점을 2년간 휴업신고를 하는데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10 에서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의 건물에 대하여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토록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용도변경 및 이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규정에 의거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시 신고수리관청은 건축물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서에..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에 관한 질의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150(‘00.6.26) 【질 의】 신문에 광고중인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시 제조자 및 함량의 사실여부 【회 신】 ◦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는 광고내용으로 보아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식육가공품에 해당되므로 제조업자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고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식육가공업 허가권자이자 지도, 감독권자인 경북도가 관련내용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생닭에 조미하여 식품유형은 양념(계)육,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5일로 설정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 냉장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고된 제품을 이번에 진공포장으로 포장방법을 바꾸어 유통기한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 1. 양념육의 진공포장 유통에 대한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2.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신고시 유통기한 연장설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3. 만일 양념육의 진공포장 유통에 대한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다면 따로 유통기간 연장설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유통기간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 현재 축산물(식육가공품 포함)의 유통기한은 자율화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지육판매에 관한 질의

지육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지육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4.3) 【질 의】 (주)육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지육판매를 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지육의 유통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지? 2. 절차에 따라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3. 지역의 한계가 있는지? 【회 신】 1. 지육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을 신고한 후 판매가 가능하며, 2. 식육판매업의 신고는 동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3. 또한, 식육판매업은 판매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육가공업자는 지육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추천과..

지육의 미생물오염 감소를 위하여 도체표면에 화공약품 사용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

지육의 미생물오염 감소를 위하여 도체표면에 화공약품 사용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지육의 미생물오염 감소를 위하여 도체표면에 화공약품 사용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4) 【질 의】 1. 도축장에서 육류를 살균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공약품은 인/허가를 받야야 사용 할 수 있는지? 2. 도축장에서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수 제조장치를 설치하여 살균수를 자체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단, 살균수의 원료는 식품첨가용 차아염소산과 식품첨가용 염산과 물)? 【회 신】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는 도축과정 중 살균세척제(항미생물제제)사용관련 규정은 없음. ◦ 다만,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도체의 미생물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발·사용코자 ..

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9.17) 【질 의】 축산물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허가(신고)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양념육업체임. 양념돼지갈비의 경우, 공장에서 갈비 등을 절단하여 간장 등 기초적인 양념을 배합한 후 (반제품형태로)진공포장하여 대형할인매장에 입고하여 당일(또는 유통기한 이내에) 개봉하여 추가로 별도의 기타 양념 및 야채 등을 즉석으로 배합하여 판매할 경우, 매장에서 유통기한 설정시 원료를 개봉 후 추가의 양념과 야채를 배합가공한 시점을 제조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정육점 판매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정육점 판매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 판매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0) 【질 의】 정육점에서 닭을 냉장고에 넣지 않고 상자에 담아 판매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여부와 이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은 너무 과한게 아닌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식육을 냉장.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되며",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중위생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측면에서 규정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2) 【질 의】 같이 붙어있는 일반정육점과 수입쇠고기전문점 2개소를 운영하다가 두 업소사이의 중간벽을 헐고 영업을 해오다가 경찰단속반에 의해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영업시설기준)으로 적발되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칙에 관하여 【회 신】 ◦ 식육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장의 면적, 소재지 및 대표자 등 신고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변경 신고하도..

정육의 포장해체 판매에 관한 질의

정육의 포장해체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의 포장해체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6.2) 【질 의】 슈퍼센터(할인점), 백화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우육, 돈육을 슬라이스로 절단하여 고객이 가져가기 용이하게 일정량으로 트레이포장(포장일 표시)하여 판매를 하다가 다음날(익일) 선도는 양호하지만 팔리지 않고 남은 것을 해체하여 민찌(肉을 갈아 놓은 것 : 다짐육)로 만들어 대면쇼케이스에서 판매할 경우 적법한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식육을 절단하여 판매하고 남은 식육을 민지(다짐육)로 하여 식육판매업소의 대면판매대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사항은 없음. ◦ 다만, 귀하가 백화점, 슈퍼센터..

정육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정육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현재 정육의 유통기한은 자율화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1. 한우의 냉장/냉동 2. 수입육의 냉장/냉동 3. 돈육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서 유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가공업자가 정한 유통기간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함. ◦ 참고로 상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여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축산물은 우유류제품에서 살균제품에 한..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제 목】 :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의 제21조(영업의 세부와 범위)제5항 축산물운반업의 정의에 관하여 1. 화물자동차운수법에의해 영업용으로 등록을 한 냉동, 냉장차량으로 수입육(박스로 포장된 것)을 냉동창고에서 냉동창고로 운송시 축산물 운반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2. 축산물수입판매업(도.소매)자가 일반음식점에 전화주문을 받아서 물건의 보관장소인 검역시행장 냉동창고에서 출고시 일반음식점 업주가 출고시 승용차로 출고 운송이 가능한지와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일반차량으로 출고 운송이 가능한지? 3. 축산물 운반업 차량신고시 규격품 포장박스만을 운송시에도 지육의 현수시설이 필수 사항인지? ..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0.25) 【질 의】 일반 식품매장에서 떡갈비를 판매를 하고 있음. 상품을 상온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표시사항에는 냉장판매라고 되어 있음. 떡갈비를 먹고, 탈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냉장면이 상당히 위까지 진열이 되어 있는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회 신】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질의하신 제품(떡갈비)이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인지 축산물가공처리법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으나, 현행 식품공전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보존 및 유통기준 9)에서 “냉장제품은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단, 과일·채소류 제외)”고 규정하고 있으며, ◦ 현행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축산..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HACCP을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육을 HACCP을 지정받지 않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구입하여 절단․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식육에 대해 HACCP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9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 및 제52조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46호(‘99.10.5)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식품위생법규상의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구획(분리) 시설없이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별표10] 6.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에는 영업장의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영업별 시설기준) 제5. 식품소분 판매..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61(‘00.6.9) 【질 의】 소, 돼지, 닭을 취급하는 정육점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할 경우 위법여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식육판매업 개별시설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식육판매와는 별도로 닭고기를 튀겨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 또는 식품위생법령중 어디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는 닭고기를 튀기는 과정, 튀긴 닭고기의 상태, 판..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4) 【질 의】 식육판매라는 허가를 받고 정육점을 하면서 육가공식품(닭 분쇄육가공냉동식품)판매를 겸업중 단속반으로부터 육가공식품 1개가 유통기한 5일이 지난것으로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다시 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적발된 식품이 판매허가를 받은 정육(식육)이 아니고 허가없어도 팔 수 있는 육가공 식품인데도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는 등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지, 그러면 어떤 법에 따라 처벌을 이중으로 받는지(참고로 육가공식품은 일반슈퍼에서도 판매하는데 그러면 슈퍼도 영업정지를 받는지)? 【회 신】..

식육판매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20) 【질 의】 식육판매업소의 행정처분 기간중 신고에 관하여 1. 영업정지 처분기간중에 자진폐업할 경우 폐업수리가 가능한지? 2. 폐업수리가 가능하다면 영업정지기간중 동일장소에서 폐업한 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신규 영업신고하고자 할 경우 수리가 가능한지? 【회 신】 ◦ 영업정지처분 기간중에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자진폐업할 경우 폐업수리는 가능하며, ◦ 폐업수리된 식육판매업소를 상기 영업정지 기간중에 동일장소에서 폐업한 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신규로 영업신고 하고자 할 경우 신고수리가능여부는 영업 신고시 신고권자가 당해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기존의 영업정지치분 사유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4) 【질 의】 본사에서 허가받은 양념 및 일반식육 그리고 식품(양념류)을 납품받아서 다시 포장을 뜯어 칼질이나 다시 포장행위를 하지않고 그 상태로 판매를 하는데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하는지? 【회 신】 ◦ 우선 소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 식육판매업 규정으로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여기서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 ◦ 따라서 식육을 전문적으로 ..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7(’99. 7.21) 【질 의】 한국 까르푸 정육코너에서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부위육(돈육,우육,계육)이 입고되어, 식육판매업 허가가 있는 본 매장에서 단순 절단하여 트레이 포장되어 진열판매되고 있는지 이것이 위법인지 여부 및 위법인 경우 합법적인 판매형태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 소분판매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식육가공품을 소분·재포장하는 과정에서의 오염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체의 부위육을 판매장에서 단순히 절단(소분)·포장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

식육판매업 폐업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폐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폐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1) 【질 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남편이 입건되어 있는 상황에서 폐업하고자 하는데 업소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 폐업을 하고자 하는데 행정처분을 받기 이전이라도 폐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행정처분후에만 폐업신고가 가능한지? 【회 신】 ◦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 폐업신고를 하면 즉시 폐업이 가능함. ◦ 그러나, 식육판매업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 시 기록, 보관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 신】 ◦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기록, 보관, 발급하여야 하는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음. - 도축검사증명서 및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 - 자체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에 대해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 -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0)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제2항에 식육판매업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 제30조1항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게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두가지 모두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태료만 처분하고 차기 교육을 받게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식육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위생교육(신규영업자는 영업신고후 2개월이내)을 받아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09(’98.10.28) 【질 의】 얼마전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법이 개정되어 신고증을 재교부 받았으나, 부주의로 인하여 식육판매업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아 구청에 적발되었음.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을 담당하는 때에는 신고증 미게시로 1차에 시정지시를 받았는데 현행부서에서는 1차경고 및 고발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함. 신고증 미게시 사항으로 행정벌과 고발까지 당하여야 하는지 그것이 의무규정인지? 또한, 구멍가게에서 포장육 및 일반잡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스티커에 제조업체에서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5개를 판매를 위해 진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