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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축통51507-446호(‘99.10.5) |
【질 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식품위생법규상의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구획(분리) 시설없이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 |
【회 신】 |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별표10] 6.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에는 영업장의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영업별 시설기준) 제5. 식품소분 판매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의 (가) 단서 조건에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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