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12.22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르면, 식육가공업자 및 포장처리업자의 경우,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 항목 중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대해 문의함. 생산ㆍ작업 관련하여 생산일지 목적으로 '생산계획 및 실적'이라는 양식을 관리하고 있음.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이 생산·작업기록은 매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산자료 2년 보관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 가.에서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원료의 입고ㆍ사용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