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 198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관한 질의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12.22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르면, 식육가공업자 및 포장처리업자의 경우,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 항목 중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대해 문의함. 생산ㆍ작업 관련하여 생산일지 목적으로 '생산계획 및 실적'이라는 양식을 관리하고 있음.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이 생산·작업기록은 매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산자료 2년 보관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 가.에서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원료의 입고ㆍ사용에 관..

생산농가의 차량을 이용한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생산농가의 차량을 이용한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산농가의 차량을 이용한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79호(‘99.8.18) 【질 의】 식육의 차량판매에 관하여 【회 신】 ◦ 식육판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 식육의 차량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식육의 차량판매를 위해서는 특수한 차량내에 식육판매업소와 같은 위생적인 시..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3) 【질 의】 1. 샘플용으로 만든제품(품목보고는 않한 상태임)에도 축산물의 표시 기준에 의한 표시를 해야 하는지와 유통기한, 제조회사를 표시하고 샘풀용임 기재후 무상으로 고객들의 시식용(기호도 조사)으로 제공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2. 샘플용도 반드시 품목보고를 해야 하는지? 3. 신제품 생산을 위한 고객들 기호도 조사용으로 품목보고가 안된 샘플용 제품을 공급하다 적발시 처벌대상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의하여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에 부합되는 표시(유통기한, 제조연월일등)을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00(‘00.7.31) 【질 의】 사슴육을 공급하는 회사 등에서 사슴을 직접 자가도축하여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범위등)규정에 의거 소, 돼지, 말, 양 등 12종(사슴 포함됨) 가축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경우에만 판매·유통이 가능함. ◦ 그러나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슴의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2. 31일까지 법 적용의 유예로 허가 받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처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도축된 식육도 판매·유통이 ..

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24(‘00.1.7) 【질 의】 농가에서 사슴과 염소 등의 간이도축 및 판매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시설기준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거 산양의 도살, 처리는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경우에만 판매, 유통이 가능함. ◦ 다만,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일까지는 법 적용의 유예로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 처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도축된 식육도 판매가 가능함. ◦ 그러므로 사슴의 위생적인 도축을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477호(‘99.11.25) 【질 의】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은 축산물가공업 해당되는지 【회 신】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하여 만든 중탕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추출가공품으로서 동 법령에서 정하는 식육가공업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은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뼈없는 계육다리살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뼈없는 계육다리살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뼈없는 계육다리살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10(‘00.2.14) 【질 의】 계육다리살을 뜯어내어 가공시킨 “뼈없는 계육다리살”의 해당되는 관련법령은? 【회 신】 ◦ 계육의 다리살을 뜯어내어 가공시킨 “뼈없는 계육다리살”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제 목】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1. (멧)비둘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절차 2. 비둘기고기 수입(중국(홍콩):냉동육)가능여부 및 절차 【회 신】 ◦ 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에 대하여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는 기본적으로 식품의 식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관련 일반법인 식품위생법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가축의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질의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35호(‘98.12.11) 【질 의】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회 신】 ◦ ‘98. 2월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면서 불법 밀도살(계)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였으며, 현재는 개정된 동법 제45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당초 : 5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3.11) 【질 의】 정육코너에서는 흔히 분쇄육(다짐육, 민지육)을 미리 작업하여 판매를 하는데 분쇄육이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분쇄육을 판매할 때 영업의 종류는 무엇에 해당되는지? 【회 신】 ◦ 귀하가 제기한 정육코너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판매업소(정육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함. ◦ 만약 귀하가 제기하는 정육코너가 식육판매업소의 영업장이 아니고,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가공품(주로 포장육)을 판매하는 일반 영업장내 코너를 의미한다면 이 곳에서 만드는 분쇄육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법령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여야 ..

분쇄가공육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분쇄가공육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제 목】 : 분쇄가공육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등심돈육(약100g 자른 것)를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다른 가공없이 빵가루, 우유, 계란, 밀가루, 소금, 후추, 생강을 배합 반죽한 후 이것을 육괴에 묻혀 냉동하여 유통시키고자 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분쇄가공품에 속하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타식육가공품”에 속하는지 여부(육함량은 70%임)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 식육제품 중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를 “식육을 세절 또는 분쇄한 것이거나 또는 이에 결착제,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혼합한 것을 성형하거나 또는 동결, 절단하여 냉장, 냉동한 것이나 훈련, 열처리 또는 튀긴 것으로서 햄버거패티류, 미트볼류, ..

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5) 【질 의】 쇠고기 부위중 사태가 부산물의 정의 중 다리에 해당되는지와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입쇠고기의 사태를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수입쇠고기는 HSK분류상 0201류(냉장쇠고기) 및 0202류(냉동쇠고기)로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태는 0201류 및 0202류에 포함되는 품목이므로 수입쇠고기 사태 취급은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에서만 가능함.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부산물인 다리는 일반적인 足을 의미하는바, 쇠고기 부위인 사태는 부산물에 포함되지 않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4호(‘99.1.23) 【질 의】 부분육 및 Box육으로 유통되는 돈육과 계육의 도축증명서 비치여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용기등제조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에 의거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 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이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을 말하며, 이중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냉장 또는 냉장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

물먹인 소의 유통에 관한 질의

물먹인 소의 유통에 관한 질의 【제 목】 : 물먹인 소의 유통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31) 【질 의】 물먹인 소를 유통하는 자에게 적용할 법규와 처벌사항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마(馬)유에 대한 축산물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마(馬)유에 대한 축산물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마(馬)유에 대한 축산물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영51541-10357(‘00.12.8) 【질 의】 마(馬)유의 축산물 유형분류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정의에 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조 제3호에서는 식육에 관하여 말의 지육, 정육, 내장 등을 축산물로 분류하고 있어 말에서 생산된 마유 및 가공품도 축산물(유가공품)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법 제2조제4호 원유의 정의에서 마유 및 마유가공품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도 별도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 우리부에서는 조속히 축산물가공처리법..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동일인이 식당운영과 정육점 운영을 같이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은 수료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대형정육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는지? 【회 신】 ◦ 동일인이 식당운영과 정육점 운영을 같이 할 경우 이는 별개의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 대형정육점의 경우 영업자만 위생교육 실시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며, 영업장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위생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14(’99.7.3)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 각호에 따른 모든 신고종목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위생교육을 받을 경우 위생교육 수수료를 별도로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도살·원유의 집유·축산물의 가공·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축산물의 위생교육 대상자는 영업의 허가(신고)에 따른 영업장별로 구분되고 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위생교육 대상자가 같은 ..

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70(’98. 9. 30) 【질 의】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 해당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시행전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축산물을 수입하였음이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7]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2.검사의 종류 및 대상 다. 정밀검사 및 그 대상 (1)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능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음은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도 위 외화획득용 축산물과 같이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사의 제..

돈육의 판매구분에 관한 질의

돈육의 판매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돈육의 판매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3.18) 【질 의】 돈육 판매시 삼겹, 목살, 등심, 안심 등 하나의 부위만으로 구분하지 않고 등삼겹, 목전지로 두 부위를 같이 붙여 판매하는 것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가격표나 라벨에 등삼겹, 목전지라 명확히 명시를 해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지? 정육점에서 트레이에 고기와 일정량의 야채를 같이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또, 고기와 일정량의 별도 양념을 같이 포장하여 판매해도 되는지? 【회 신】 ◦ 과거에는 지역마다 축산물의 분할정형방법이 상이하여 식육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91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축산물 분할정형기준을 마련하여 부위별 가격차등화로 식육유통질서확립을..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0202(‘00.10.9) 【질 의】 현재 식육업소에서 박피한 돈육과 박피안 한(탕박) 돈육을 판매하고 있는데 법에 의한 판매가 허용된 돈육은 어느 것이며 박피하지 않은 돈육을 판매하면 안되는 것인지와 박피를 하여야 한다면 박피하는 법의 두께는 얼마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에 의하면 돼지는 도살후 가죽을 벗기는 박피방법 또는 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탕박방법에 의하여 가죽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돼지를 도살처리후 식육판매업소에서 고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부위별로 분할하고 정형하는 방법은 농림부고시 제1999-66호(‘99.9.28) “식육의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8.2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보면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확대 및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당사는 오리 및 닭고기를 포장육,양념육,햄류 형태 등으로 가공하여 국내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음. 이 같은 가공품인 경우에도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기입해야 하는지? 식육판매업소 영업자가 식육의 부위별,원산지,등급,도축장명을 기록하는 것은 알겠으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할때도 위와같은 사항을 기록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대상이 단순히 벌크상태로 납품하는 원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장육이나 다른 식육가공품에도 해당되는 ..

도축장 부지에 관한 질의

도축장 부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 부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33(‘00.3.7)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장 부지”의 법적 정의에 관하여 【회 신】 ◦ 부지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지적도면 등 공부상으로 지적정리(부지사용에 따른 법적인 조치가 완료된 경우를 말함)가 되어 있으면 부지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06(’98. 7. 4) 【질 의】 닭 및 오리의 지육을 냉동, 냉장 포장하는 경우와 닭 및 오리의 지육을 절단하여 냉동, 냉장 포장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도축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합격표시)의 규정에 따라 닭 및 오리등 가금류를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한 후 지육을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이 경우 포장지에 규정된 사항을 표시)하여 도축장밖 반출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닭 및 오리의 지육등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하고 냉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