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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150(‘00.6.26) |
【질 의】 |
신문에 광고중인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시 제조자 및 함량의 사실여부 | |
【회 신】 |
◦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는 광고내용으로 보아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식육가공품에 해당되므로 제조업자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고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식육가공업 허가권자이자 지도, 감독권자인 경북도가 관련내용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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