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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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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09(’98.10.28)

【질 의】

얼마전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법이 개정되어 신고증을 재교부 받았으나, 부주의로 인하여 식육판매업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아 구청에 적발되었음.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을 담당하는 때에는 신고증 미게시로 1차에 시정지시를 받았는데 현행부서에서는 1차경고 및 고발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함.

 

신고증 미게시 사항으로 행정벌과 고발까지 당하여야 하는지 그것이 의무규정인지?

 

또한, 구멍가게에서 포장육 및 일반잡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스티커에 제조업체에서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5개를 판매를 위해 진열했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한다는데 구멍가게(자유업)까지 고발조치한다는 것은 제조업체 잘못이 아닌지?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경미한 시정지시건과 아주 중대한 허가나 신고취소사항까지 일괄적으로 고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지침을 시달하거나 법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함.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영업신고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또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귀하의 건의내용은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부서간 업무이관에 따른 과잉단속이나 행정조치의 강화로 불필요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지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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