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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폐업신고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업 폐업신고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8.1) |
【질 의】 |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남편이 입건되어 있는 상황에서 폐업하고자 하는데 업소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 폐업을 하고자 하는데 행정처분을 받기 이전이라도 폐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행정처분후에만 폐업신고가 가능한지? | |
【회 신】 |
◦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 폐업신고를 하면 즉시 폐업이 가능함.
◦ 그러나, 식육판매업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한 이후에 폐업신고 수리 등의 조치를 하게 됨.
◦ 이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이나 벌칙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해당 업소가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후 폐업신고 수리 등을 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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