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 폐업신고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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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폐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폐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1)

【질 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남편이 입건되어 있는 상황에서 폐업하고자 하는데 업소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 폐업을 하고자 하는데 행정처분을 받기 이전이라도 폐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행정처분후에만 폐업신고가 가능한지?

【회 신】

◦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 폐업신고를 하면 즉시 폐업이 가능함.

 

◦ 그러나, 식육판매업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한 이후에 폐업신고 수리 등의 조치를 하게 됨.

 

◦ 이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이나 벌칙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해당 업소가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후 폐업신고 수리 등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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