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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에서 식육판매업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철도역사에서 식육판매업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51(’99.3.29) |
【질 의】 |
철도역사에서 여객편의를 위하여 정육점을 허가(신고)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건물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현재 경영하고 있는 정육점을 2년간 휴업신고를 하는데 가능한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10 에서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의 건물에 대하여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토록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용도변경 및 이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규정에 의거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시 신고수리관청은 건축물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서에 대한 공부확인을 하고 있으며,
◦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기간을 동 법령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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