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812

소고기 및 돼지고기 공급시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 공급시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소고기 및 돼지고기 공급시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620(2015.12.31) 【질 의】 가. 시중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2∼3일 또는 길게는 10일 이상 숙성 냉장고에서 자연숙성하게 되나, 이 과정에서 숙성기간 실패, 온도조절 실패 등으로 변질의 가능성이 높아 식중독 및 식품안정에 문제가 발생함. 나. 이에 당사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운반하기 편리하도록 단순 절단 후 조미·양념은 하지 아니하고 신선도 유지와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극소량(0.4%)의 육연육제를 사용하여 냉동 후 음식점에 납품함. 다. 육연육제 사용 시 고기 본래의 모양, 색깔, 향, 맛의 변화는 없..

닭가슴살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닭가슴살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가슴살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0377(2016.02.23) 【질 의】 ○ 질의자는 식품․축산 가공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 닭가슴살 92%, 정제수 7.6%, 천일염 0.4%으로 배합되는 닭가슴살 제품을 압축․냉동 상태로 개별 포장(100~130g 단위)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배합비율은 유통과정 상의 선도 유지를 위한 목적임 ○ 닭가슴살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 신】 ◦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

염지․건조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염지․건조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염지․건조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3631(2016.04.27) 【질 의】 ○ 돼지 뒷다리(껍질과 뼈가 포함된 상태)를 깨끗한 천일염으로 염지하여 깨끗한 물에 소금을 세척하여 4℃에서 19℃ 온도 정도에 자연바람으로 180일에서 360일 정도 건조대에 매달아 건조함. ○ 돼지 뒷다리를 오염되지 않게 종이로 싸서 판매할 경우, 돼지 뒷다리를 하나씩 박스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슬라이스해서 진공포장하여 낱개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 신】 ◦ 돼지고기를 천일염으로 염지하여 자연 건조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관세법」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

염장한 닭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염장한 닭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염장한 닭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3410(2016.05.02) 【질 의】 ○ 당사는 닭고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공업체(도계장)로부터 생닭(닭을 도살 및 해체하여 보존성 증대 목적의 염장액 충진 과정을 거쳐 14 조각으로 절단한 육)을 구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음. - 가공업체의 염장공정은 세척 및 탈수된 생닭에 염장제 14g을 정제수 75g의 비율로 희석하여 충진하는 공정이며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염장제 14g은 아래와 같음. - 염장제 14g에는 정제소금, L-글루타민산나트륨, 폴리인산나트륨, 백설탕, 양파분말, 마늘분말, 스파이스믹스케이-1, 옥수수전분, 생강분말 등이 첨가되..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1170(2017.05.31) 【질 의】 ○ 당사는 삼겹살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섭취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 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 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함. - 제품의 용도는 소비자가 후리이팬에 구워서 섭취하도록 함. ○ 제조공정 : 원료육 정선(뼈 제거) → 염지(염지액 : 물, 설탕, 소금, 기타분말류) → 건조 및 훈연(40℃, 50분간) → 절단(2mm 슬라이스) → 비닐포장 ○ 원재료 및 함량 - 돼지고기 76%, 물 18%, 백설탕 1%, 복합단..

캥거루 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캥거루 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캥거루 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1703(2017.07.30) 【질 의】 ○ 당사는 2013.4월부터 호주에서 캥거루 고기를 수입하여 식당에 납품하고 있음. - 식용 캥거루 고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에 해당하는 관세율표 0208호에 분류되고 수입시마다 통관요건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검사(식용 적합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통관함. ○ 통관에 필요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용 캥거루 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맞는지 여부? 【회 신】 ◦ 식용에 공하는 캥..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인-0558(2020.11.10) 【질 의】 ○ 질의법인은 생돈을 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도축한 돼지고기를 특정 부위별로 해체․분할․포장하여 식육점 및 음식점 등에 판매하는 식육포장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회 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도축을 의뢰한 정육점 경영자가 도축장경영자에게 계산서 발행 교부여부에 관한 질의

도축을 의뢰한 정육점 경영자가 도축장경영자에게 계산서 발행 교부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을 의뢰한 정육점 경영자가 도축장경영자에게 계산서 발행 교부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일46011-10372 (2002.03.20) 【질 의】 정육점경영자가 “소”를 구입한 후 도축장 경영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후 수수료(해체수수료, 예냉비, 상하차용역비)지급후 정육점 경영자가 고기와 부산물을 인수하는 경우에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지금 시행중임) - 정육점 경영자가 도축을 의뢰하면서 도축장경영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여 도축장경영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바, 갑 : 지금 시행중인데 정당성여부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후 고기와 부산물등을 정육점경영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04 (2009. 09. 29) 【질 의】 - 식당으로 출입하는 입구와 출구가 1곳으로 동일한 장소에 동일인(또는 비동일인)이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음식점)과 면세사업자등록증(정육점)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함. - 고객(소비자)은 음식점에 입실하여 음식점 내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여)에게 고기 3인분에 소주 1병을 요청하여 동일한 내용의 고기 3인분과 소주 1병을 가지고 와 가스 불에 구워 식사한 후 계산대에 카드결제를 의뢰하자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혹은 식당대표자)이 면세영수증과 과세영수증 2장을 발..

농장에서 소를 키워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농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관한 질의

농장에서 소를 키워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농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장에서 소를 키워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농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면법규과-396(2014.4.22.) 【질 의】 ○ 농장에서 소를 사육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 농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 농장으로부터 정육점에 반출하는 지육가액을 축사의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거주자 甲은 축사(한우농장)에서 소를 길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축사와 소재지가 상이하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서 판매 ※ 도축비는 정육점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 한우농장은 농가..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농업소득 외 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농업소득 외 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농업소득 외 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인세과-356 (2012.06.04.) 【질 의】 ○ 질의자는 현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 설립 후에는 도축공장을 인수하여 축산 농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소와 돼지를 도축하여 주는 임가공도축업과, 직접 가축을 구입하여 도축․가공․판매하는 도축업을 할 예정임. ○ 농업회사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농어업경영체..

축산물 매입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 매입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매입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85 (2013.2.21) 【질 의】 가. 질의자는 피혁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면세포기사실은 없음. 나. 질의자는 제조공장은 없으나, 원피(소가죽)을 매입하여 이를 위탁가공하여 피혁을 만들고 있음. (1) 당해 피혁은 TT방식으로 중국등지에 수출하고 있으며, (2) 가공업체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받음 ○ 매입한 소가죽으로 피혁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인세과-4064 【질 의】 질의법인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돼지머리를 매입, 가공하여 부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회 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

착색셀로판 필름의 표시에 관한 질의

착색셀로판 필름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착색셀로판 필름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1.12 【질 의】 햄의 경우, 착색필름을 사용하여 착색을 되고, 이후 이 필림을 제거하고 포장작업을 하게 됨. 첫째, 이 경우 표시사항에 착색필름에 대한 부분은 표시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표시를 해야 하는지? 둘째, 표시를 하게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착색필름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착색에 사용되는 색소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9-7호, ‘09.06.29.)”제2조제7호에서 “원재료”라 함은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축산물가공품의 가공에 사용되는 물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로서 최종제품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충진수에 담아있는 깐 메추리알의 원재료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충진수에 담아있는 깐 메추리알의 원재료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충진수에 담아있는 깐 메추리알의 원재료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11.5 【질 의】 축산가공품유형인 깐메추리알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임. 해당제품은 깐메추리알과 완충역할을 수행해주는 충진액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고자하는데, 충진액은 섭취전 버리는 액체임. (충진액 구성물: 정제수,식염,식초,천연첨가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식용포장재 역할을 함) 1. 일괄표시면 원재료명 및 함량 표기대상 원재료가 무엇인지? 깐메추리알, 충진액 모두해야하는지. 2. 일괄표시면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기재하는 원재료의 중량 표기는 주표시면 내용량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3.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충진액의 원재료를 모두 풀어서 기재해..

1회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제품의 열량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1회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제품의 열량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1회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제품의 열량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2.8 【질 의】 축산물 주표시면에 총내용량 옆에 1회제공량당 열량을 표기하는 건에 대한 문의으로써. 1회제공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조제분유, 조제유류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적합한지?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10-17호, ’10.12.30.)” 개정에 따라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축산물의 유형”에 대하여 내용량과 함께 1회제공량에 해당되는 열량을 표시하여야 함. - 이 경우 열량에 대한 세부표시방법이 없어 소비자를 오인․혼동케 할 수 있어(이미 내용량과 함께 열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

내용량 표시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

내용량 표시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내용량 표시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9.9.1 【질 의】 육가공업체에서 포장지 관련업무 담당자로, 이번에 포장지표기사항을 변경하면서 제작이 완료된 시점에서 오타를 발견하게 되었음. 오타 내용은 포장지 후면에 제품명 아래쪽에 중량표기를 하는 디자인인데, 햄버그스테이크 1,200 g 이런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햄버그스테이크 1.200 g로 잘못 인쇄되었음.( ,이 .로 잘못된 상황) 일단 동판은 변경하였는데, 이미 찍혀진 만오천장은 사용하여도 괜찮은지? 참고로 전면의 중량표기와 제품명 아래쪽에 표기사항부분 (제품명, 내용량등등.. 작성된)에는 바르게 작성되어 있음.(잘못된 부분은 후면 제품명 아래쪽에 회사 내에서 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육즙의 내용량 표시에 관한 질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육즙의 내용량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육즙의 내용량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9.7.6 【질 의】 당사는 식육포장처리업체임. 내용량 표기중 : 먹기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를 제외한다)와 함께 포장되는 축산물가공품은 액체를 뺀 축산물가공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냉장 돈 등심을 잡채로 썰어서 330G을 트레이 포장하여 중량을 표기하였는데 냉장제품의 특성상 드립발생으로 330G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음. 그 부족한 중량은 드립(흡습지에 흡수됨)발생으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경우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 2%를 만족해야 하는지? * 드립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냉동 단순식육추출가공품의 내용량 표시에 관한 질의

냉동 단순식육추출가공품의 내용량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 단순식육추출가공품의 내용량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7.3.30 【질 의】 내용량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갯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 중량으로, 액체일 경우에는 용량으로,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직접 마시지 아니하는 액체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고, 개수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안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표시기준이 있음.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이 단순식육추출가공품인 제품이 있음. 이 경우, 내용량을 표시할 때, 보관 및 유통기준이 냉장일 경우 성상이 액체이므로 용량으로 표시하고, 냉동일 경우 성상이 고체이므로 중량으로 표시하는..

유통기한 표시위치 변경에 관한 질의

유통기한 표시위치 변경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통기한 표시위치 변경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8.10.8 【질 의】 현재 당사에서 생산, 판매중인 제품의 유통기한 위치를 용기상 단면에서 용기중앙으로 표시위치를 변경하고자 함. 위 경우, 현재 제품 세부 표시사항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 : 용기 상단에 표시한 월.일까지 문구를 유통기한 : 용기 중앙에 표시한 월.일까지로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바꾸지 않고 생산, 판매해도 되는지? 【회 신】 ◦ 「유통기한 위치 변경시」와 관련하여 우선, 축산물의 유통기한은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7-23호,‘07.12.17.)” 제5조(표시방법)에 따라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 같은 고시[별표1]1. 가. (6)“유통기한..

보관온도 표시생략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보관온도 표시생략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보관온도 표시생략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8.2.4 【질 의】 축산물제조시 보관방법이 냉장 / 냉동이 있는데 표시사항에 보관조건에 : 냉동 또는 냉장으로만 표기하고 온도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 중 일부는 냉동 또는 냉장 하고 온도까지 표기하는 상품이 대부분인데 일부 상품은 온도표시는 없고 냉장 또는 냉동으로만 표기된 상품이 있어서 질의함. 【회 신】 ◦ 「보관조건의 표시」는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7-23호, ‘07.12.17.)”[별표1]1.가.(6) (나)의 규정에 따라 유통기한과 함께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

유통기한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유통기한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통기한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7.10.31 【질 의】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유통기한 날인에 대하여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통기한을 일괄표시 장소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부위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여기서 일부 축산물가공품 중 전면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유통기한 날인창을 만들어 날인하고 있음. 이에 전면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유통기한 날인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의표시기준 (검역원고시 제2006-8호, ‘06.12.21.)”[별표1]1.가.(6)에서는 유통기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통기한을 일괄 표시 장..

유통기한 단축표시에 관한 질의

유통기한 단축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통기한 단축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3.16 【질 의】 축산물 가공품(소시지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유통하려고 함. 수입식품한글표시에 유통기한 표기할 때 원래의 수입국의 제조업체에서 표시한 유통기한 보다 짧게 표시하여 유통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이때 원제품에 표기된 외국어의 유통기한과 수입 후에 표시한 수입식품한글표시의 유통기한이 다르게 표시하여 유통이 가능한지? 아니면 원래의 유통기한을 제거하고 자체적으로 단축하여 정한 유통기한만 표시하여 유통시켜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제1.8.더에서 수입축산물의 유통기간의 설정은 수출국 규정에 의해 정하여진 유통기간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

세트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세트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세트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7.7.24 【질 의】 당사는 축산물 수입 판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임. 추석을 맞이하여 세트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각각의 제품마다 표기(포장이 된 상태)가 되어 있으며 상자안에 제품을 넣어 포장 후 겉 표기사항을 제품 각각의 표기사항 대로 표기 하려고 함. 유통기한의 표기와 관련하여 유통기한을 각각의 제품에 별도 표기라는 문구가 사용 가능한지? 【회 신】 ◦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6-8호, ‘06.12.21.)”에 따른 표시가 이루어져야 함. ◦ 만일 개별적으로 수입신고된 제품을 하나로 외부포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분, 살균 시 영업장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소분, 살균 시 영업장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소분, 살균 시 영업장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6.30 【질 의】 A 업체 반제품 → B업체 입고 → B업체 소분포장 → B업체 살균 → 출고 반제품은 분말형태로 A업체에서 제조가공 실시하고, 살균공정의 능력이 없어 B업체에서 살균하여 출고할 경우 제조원을 B업체로 표기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5호, ‘11.06.15.)”[별표1]1.다.에 따라 해당 영업장의 표시는 해당 제품을 생산한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함. ◦ 따라서, A에서 생산한 제품을 원료로 B에서 제품을 생산한 것이므로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B로 표시하여야 함. ◦ 참고로, A업체에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