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953

양념육과 소스, 소금을 세트포장하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공통범위의 보관온도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양념육과 소스, 소금을 세트포장하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공통범위의 보관온도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양념육과 소스, 소금을 세트포장하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공통범위의 보관온도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 신】「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및 냉동온도 또는 『냉장보관』 및 냉장온도를 표시하여야 함.(냉동 및 냉장온도는 축산물에 한함) 따..

식용란 포장지에 부정·불량식품신고(1399)를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용란 포장지에 부정·불량식품신고(1399)를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용란 포장지에 부정·불량식품신고(1399)를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또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1.사.에 따르면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등의 표시를 해야 함. 다만 위의 규정은 식품, 축산물에 대한사항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III. 개별표시기준에서 구체적으로 표시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용란..

한우 제품명에 '1등급 이상'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한우 제품명에 '1등급 이상'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한우 제품명에 '1등급 이상'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 신】「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서 정한 등급 의무표시 부위에 한한다)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급표시는 잉크·각인·소인 이외에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되는 포장육은 식육의 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하고 해당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등급표시 의무부위와 비의무부위가 서로 혼재되고 2) 거) (12) (나)에 따라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포함되어 부위명 대신 용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식육가공품에 훈제향을 첨가할 경우 제품명으로 '훈제 OO' 표시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식육가공품에 훈제향을 첨가할 경우 제품명으로 '훈제 OO' 표시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가공품에 훈제향을 첨가할 경우 제품명으로 '훈제 OO' 표시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식육가공품의 제품명을 ‘훈제 OO’로 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고시에서는 ‘훈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훈제’란 ‘소금에 절인 고기를 연기에 익혀 말리면서 그 연기의 성분이 흡수되게 함. 또는 그런 식품. 독특한 풍미가 있으며 방부성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 시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 시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 시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 신】종업원 위생교육 대상으로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범위’는 해당 영업장과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력이 대상이 될 것이므로 임직원과 파견직, 도급직 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을 뜻함.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1호바목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추출가공품으로 갈비탕의 품목제조보고 시 정제수 외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추출가공품으로 갈비탕의 품목제조보고 시 정제수 외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추출가공품으로 갈비탕의 품목제조보고 시 정제수 외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를 기재할 때에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모든 원·부재료(정제수 포함)를 기재하고, ‘원재료 배합비율’을 기재할 때에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투입’하는 양을 기준으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삼계닭 제품 판매시 영업신고 대상 문의

□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삼계닭 안에 밤, 대추, 마늘, 인삼, 찹쌀을 넣은 제품을 판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삼계닭 안에 밤, 대추, 마늘, 인삼, 찹쌀을 넣은 제품을 판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으로 삼계닭 안에 밤, 대추, 마늘 등을 넣는 가공 처리를 할 수 없음. 다만, 식육판매업으로 삼계닭을 판매 시 밤, 대추, 마늘, 인삼, 등을 별도로 포장한 제품을 서비스 차원에서 소량으로 함께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삼계닭 안에 삼계탕을 만들기 위한 양념 등을 추가하여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간 식육 및 식육가공품(자신이 생산한 것)을 판매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간 식육 및 식육가공품(자신이 생산한 것)을 판매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간 식육 및 식육가공품(자신이 생산한 것)을 판매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다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식육’이나 ‘자신이 생산한 식육가공품’을 판매할 수 없음. 다만, ‘포장육’이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입 식육’,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은 포장된 상태 그대로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3] 제4호하목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식육가공품 완제품을 소분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식육가공품 완제품을 소분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식육가공품 완제품을 소분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식육가공품(통조림·병조림은 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참고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3) (11)에서 포장 축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할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①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②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서 식육판매 시 흡습제(흡수패드) 사용이 가능한지, 흡습제 등 포장용기에 대한 규격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서 식육판매 시 흡습제(흡수패드) 사용이 가능한지, 흡습제 등 포장용기에 대한 규격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서 식육판매 시 흡습제(흡수패드) 사용이 가능한지, 흡습제 등 포장용기에 대한 규격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서 식육 판매 시 흡습제(흡수패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판매·가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영업자가 식육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흡습제 등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

두 개소 이상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하나의 냉장고 및 작업대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두 개소 이상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하나의 냉장고 및 작업대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두 개소 이상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하나의 냉장고 및 작업대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각각 다른 둘 이상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하나의 냉장고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영업신고 시 해당면적을 보관시설 면적으로 각각 신고하여야 함.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영업장을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하여야 하기 때문임. 또한, 보관하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교차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포장 하는 등 위생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관하여야 할 것임.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

식육판매업의 자체위생점검표 작성 주기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의 자체위생점검표 작성 주기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의 자체위생점검표 작성 주기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점검일지를 매일 기록하여야 함.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함. 또한,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해당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 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슈퍼마켓에 식육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슈퍼마켓에 식육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질 의】슈퍼마켓에 식육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해당 점포 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포장육(식육포장처리업자가 만든 포장육을 말한다)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 없이 판매 가능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서는 식육판매업을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포장된 식육을 영업장 외부에서 아이스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포장된 식육을 영업장 외부에서 아이스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포장된 식육을 영업장 외부에서 아이스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판매업 영업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고한 영업장 면적 내에서만 해야 함. 다만, 식육의 포장이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식육을 구매한 후 추가적으로 아이스박스에 넣어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차원으로 영업장 바로 앞 공간에서 아이스박스에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자가 거래내역서를 작성할 때, 여러 부위가 혼합된 제품은 부위 명칭을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자가 거래내역서를 작성할 때, 여러 부위가 혼합된 제품은 부위 명칭을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자가 거래내역서를 작성할 때, 여러 부위가 혼합된 제품은 부위 명칭을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판매업자가 거래내역서 작성 시 여러 부위가 혼합된 식육 또는 포장육에 대해서는 부위 명칭란에 그 부위를 모두 적거나 주된 부위를 위주로 작성하면 됨.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거래내역서에 부위 명칭을 작성할 때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한정하여, 부위명칭을 안심, 등심, 목심 등으로 기재하면 됨. 또한 지육의 경우는 “지육”으로,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혼합된 포장육의 경우에는 그 부위를 모두 적거나 주된 부위 위주로 “○○ 혼합”으로 적을 수 있음. ※ 관련규정:「축산물..

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의 거래명세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의 거래명세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의 거래명세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판매업자가 식품접객업소 등에 식육을 납품할 때 거래명세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은 가능함.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때 식육의 종류·원산지 및 이력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거래명세서의 발급방식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거래방식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적인 방법으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는 경우 위 기재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명세서를 받은 사..

대표자가 동일한 두 곳의 식육판매업체에서 포장육을 판매할 경우 거래내역서를 업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대표자가 동일한 두 곳의 식육판매업체에서 포장육을 판매할 경우 거래내역서를 업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대표자가 동일한 두 곳의 식육판매업체에서 포장육을 판매할 경우 거래내역서를 업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영업자(대표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각 영업신고한 두 개의 식육판매업 영업장에서는 각각 독립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거래내역서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은 해당 영업장 별로 각각 준수하여야 함. ※ 관련규정:「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차. 및 [별지 제38호 서식]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자에게 포장육 등을 매입 후 식품접객업소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 보관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 식육판매업자에게 포장육 등을 매입 후 식품접객업소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 보관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판매업자에게 포장육 등을 매입 후 식품접객업소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 보관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보관업’이 아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또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자신이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내부에 보관하거나, ‘축산물보관업’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6호나목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그 밖에 식육처리·포장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용란 물 세척 시 차아염소산나트륨 대신 UV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식용란 물 세척 시 차아염소산나트륨 대신 UV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용란 물 세척 시 차아염소산나트륨 대신 UV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2. 30) 달걀을 물로 세척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세척하여야 한다. (1) 30℃ 이상이면서 달걀의 품온보다 5℃이상의 물을 사용할 것 (2) 100~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물을 사용할 것. 이때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5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과 동등 이상의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 1. 3. 9)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이라 함은 기술된 방법이외에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식육가공업소에서 직접 지육을 가공(세절, 절단 등)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식육가공업소에서 직접 지육을 가공(세절, 절단 등)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식육가공업소에서 직접 지육을 가공(세절, 절단 등)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식육가공업의 영업자가 ‘지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한 제조방법설명서에 따라 지육을 직접 세절, 절단하는 경우라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작업하는 것이 가능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가목에서 ‘식육가공업’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가공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를 세절·절단하는 것은 해당 영업의 범위로 볼 수 있을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방법(품목수 산정)에 대한 질의

□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방법(품목수 산정)에 대한 질의 【질 의】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방법(품목수 산정)에 대한 질의【회 신】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매월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음. 다만,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하는 경우, 다양한 품목을 골고루 검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검사품목을 추가로 관리하여야 함. 축산물가공업소는 전년도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중 분쇄 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중 분쇄 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중 분쇄 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분쇄포장육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분쇄한 식육’은 ‘식육을 으깨어 잘게 부스러뜨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잘게 다진 것’도 ‘분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만, ‘깍뚝 썰기나 채썰기 등 식육을 잘게 자른 것(세절육)’으로서 가열․ 조리 시 뭉쳐지지 않는 형태는 분쇄포장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예시: 카레, 짜장, 잡채, 국․찌개용 재료 등)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출고 후 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출고 후 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출고 후 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반품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함.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1. 2)의 식품원료 판단기준에 따라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은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 시 식품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따라서, 출고 후 거래처로부터 반품된 제품으로 보관상태, 반품된 경로,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보존 및 유통기준이 지켜지지 않거나 제품상태가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반품된 제품을 타 제..

포장육이 원재료로 포함된 세트 제품의 보존 및 유통 온도에 대한 질의

□ 포장육이 원재료로 포함된 세트 제품의 보존 및 유통 온도에 대한 질의 【질 의】포장육이 원재료로 포함된 세트 제품의 보존 및 유통 온도에 대한 질의【회 신】「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2) (3)별도로 보관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2) (4) ③ ㉮식육(분쇄육, 가금육 제외) ㉯포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 제외)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 제외) ㉱ 기타식육은 냉장(-2~10℃)또는 냉동, ④㉮식육(분쇄육, 가금육에 한함) ㉯포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에 한함) ㉰분쇄가공육제품은 냉장(-2~5℃) 또는 냉동으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따라서, 밀키트 형태 제품..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