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념육과 소스, 소금을 세트포장하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공통범위의 보관온도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양념육과 소스, 소금을 세트포장하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공통범위의 보관온도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 신】「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및 냉동온도 또는 『냉장보관』 및 냉장온도를 표시하여야 함.(냉동 및 냉장온도는 축산물에 한함)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