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1.22) |
【질 의】 |
같이 붙어있는 일반정육점과 수입쇠고기전문점 2개소를 운영하다가 두 업소사이의 중간벽을 헐고 영업을 해오다가 경찰단속반에 의해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영업시설기준)으로 적발되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칙에 관하여 | |
【회 신】 |
◦ 식육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장의 면적, 소재지 및 대표자 등 신고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변경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당초 각각 신고한 2개의 영업장 사이에 있는 중간벽을 허물고 영업을 하는 것은 당초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고관청에 변경신고 후 영업을 해야함.
◦ 또한,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쇠고기취급요령 제9조(농림부고시 제2000-29호, 2000.4.8)에 의거 시·군에 신고하여야 하며, 일반정육점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 제4항에 의거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 7일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다만 동 처분사항은 관할 행정청의 처분결정에 따라 정하여 지므로 위 답변과 동일하게 처분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도매인의 중개업 또는 도매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7.31 |
---|---|
제품명의 일부로 쇠고기의 사용관련에 관한 질의 (0) | 2014.07.30 |
제조, 가공용 식육의 의미 및 가공품 특성에 관한 질의 (0) | 2014.07.30 |
정육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7.30 |
정육점 판매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0) | 2014.07.30 |
정육점 경영자의 도축장경영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0) | 2014.07.29 |
정육의 포장해체 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7.29 |
정육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0) | 2014.07.29 |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 (0) | 2014.07.29 |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0) | 2014.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