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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061(‘00.6.9) |
【질 의】 |
소, 돼지, 닭을 취급하는 정육점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할 경우 위법여부 | |
【회 신】 |
◦ 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식육판매업 개별시설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식육판매와는 별도로 닭고기를 튀겨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 또는 식품위생법령중 어디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는 닭고기를 튀기는 과정, 튀긴 닭고기의 상태, 판매형태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에 관한 자료가 없어 판단이 곤란한 바, 이에 대하여는 식육판매업소 신고수리권자에게 문의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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