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정육)신고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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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육)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정육)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음.

 

쇠고기집을 운영하면서 한우를 한마리씩 가져오다보니까 정육 신고를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서비스목적으로 원가에 판매를 하려고 함.

 

정육점 면적을 약 2평정도 하려고 하는데 축산신고를 하려고 하니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 면적을 정육점 신고 하려는 면적만큼 빼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함.

 

건축물 대장에 정육신고하려는 면적을 정하여 대장정리를 하고 하면 가능하지 않은지?

 

일반음식점 2평을 축소신고 하려면 소방필증도 다시 받아야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질의함.

【회 신】

◦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신고수리에 관한 것으로서, 우선 일반음식점영업과 식육판매업은 서로 다른 형태의 영업에 해당함.

 

“식육판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따른 영업으로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

 

이에 비해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임.

 

◦ 종전에는 하나의 공간에서 이 두 가지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업장을 분리(벽이나 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함) 또는 구획(칸막이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함)해야 하고,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 등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영업시설기준에 적합해야 가능하였음. 아울러 영업장의 면적도 해당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각각 신고하여야 함.

 

◦ 귀하께서 말씀하시듯이, 영업자의 불편한 점을 다소 덜어드리고자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현재는 각각의 영업장이 분리 또는 구획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나, 영업장의 면적에 관한 사항은 종전처럼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과 식육판매업의 영업장 면적을 나누어서 신고하셔야 됨.

 

◦ 따라서, 현재의 일반음식점 면적에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면적만큼을 줄이는 게 필요할 것임.

 

아울러 일반음식점영업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거나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는 데는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방필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답변 하기가 어려움.

 

◦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육판매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수리 및 지도ㆍ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축산담당부서 또는 보건위생부서)에게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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