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4호(‘99.3.17) 【질 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필증 이외에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육판매업 변경신고를 위한 별지 제23조의 영업신고서에서는 영업장시설에 대한 건축물 대장등본 및 도시계획관계 확인서의 공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