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심판 31

냉장소고기를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 도래로 냉동소고기로 전환한 후 수출하고 냉장소고기를 냉동소고기의 수출용원재료로 보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냉장소고기를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 도래로 냉동소고기로 전환한 후 수출하고 냉장소고기를 냉동소고기의 수출용원재료로 보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4. 9. 12. 사건번호 조심2014관0071 냉장소고기를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 도래로 냉동소고기로 전환한 후 수출하고 냉장소고기를 냉동소고기의 수출용원재료로 보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재결요지 냉장소고기와 냉동소고기는 HS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HS 4단위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냉장소고기는 냉동소고기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3.9.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

무자료 매입한 축산물을 다시 미등록 사업자들에게 무자료 매출한 것과 관련하여 동 거래는 개인이 아닌 법인의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결정.고지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

무자료 매입한 축산물을 다시 미등록 사업자들에게 무자료 매출한 것과 관련하여 동 거래는 개인이 아닌 법인의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결정.고지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2. 10. 22. 사건번호 조심2012서3800 무자료 매입한 축산물을 다시 미등록 사업자들에게 무자료 매출한 것과 관련하여 동 거래는 개인이 아닌 법인의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결정.고지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법인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계산서상 공급받은 자가 제3자로 기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무허가 축사의 취득시기

무허가 축사의 취득시기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3. 11. 15. 사건번호 조심2013구3718 무허가 축사의 취득시기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무허가축사 신축시기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시기로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 12. 11. OOO 임야 1,673㎡ 및 같은 곳 447 임야 630㎡를 모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위 지상에 무허가건물 956. 3㎡(이하 “쟁점무허가축사”라 한다) 와 2003년 7월 쟁점무허가축사외 무허가건물 71. 55㎡를 신축하여 양계장업을 영위하다가, 2011. 5. 26. OOO 교육청에 토지 및 건물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1. 8. 1..

도축업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도축업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국민권익위 결정일자 2013. 6. 18. 사건번호 중앙행심2013-01642 도축업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이 2007. 12. 1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하여 도축업 영업허가의 지위를 승계를 한 후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거나 이 사건 시설을 이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전혀 시작하지도 않은 점, 정상적으로 도축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구인은 약 4년 8개월의 휴업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포함하여 영업 재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에 현..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일자 2011. 4. 25. 사건번호 제특행심제2011-10호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관련】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용목적을 '초지'로 하여 대부받은 이 사건 대부재산 토지에 초식동물이 아닌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이 사건 대부계약을 위반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돼지를 초식동물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사회통념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 초지조성 목적과 달리 돼지를 사육하고자 할 경우 「초지법」제21조의2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3. 12. 18. 사건번호 조심2013광4392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결정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쟁점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축 두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근거가..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전남도지사 결정일자 1997. 9. 26. 사건번호 농림부 97-04901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 제12조, 제18조 관련】 결정요지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은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축장에서 반출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도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돼지 12두가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도살·해체되어 반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7. 29. 청구인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축을 도살하고 이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7일간(..

도축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 이행청

도축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 이행청 결정기관 강원도지사 결정일자 2001. 9. 17. 사건번호 농림부 01-07100 도축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 이행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관련】 결정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서류보완의 요청은 도축업(가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7. 10. 피청구인에게 도축업(가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자, ..

간이도축장 허가기간 만료통보 취소청구

간이도축장 허가기간 만료통보 취소청구 결정기관 경북도지사 결정일자 1998. 6. 30. 사건번호 농림부 98-02041 간이도축장 허가기간 만료통보 취소청구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및 제3조제1항 관련】 결정요지 피청구인의 이 건 만료통보는 단순히 허가기간의 만료를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사실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의 간이도축장은 1997. 12. 31.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경영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설을 현대화하여 도축장허가를 받도록 되었는데, 청구인이 1997. 4. 22. 자금능력의 부족등..

축산물 납품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축산물 납품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3. 1. 24. 사건번호 조심2012서4296 축산물 납품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관련】 결정요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은 거래금액에 대한 조사 및 소명기회도 없이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06년 귀속 419백만원, 07년 귀속 498백만원 및 일조축산유통 마종열이 작성한 지불각서상의 미수금 잔액 80백만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 ..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취소처분의 당부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취소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서울특별시 결정일자 2001. 1. 29. 사건번호 농림부00-08652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취소처분의 당부 【 축산법 제3조 등 관련】 결정요지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일반적·추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청의 행위가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문판매점지정은 축산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해진 시설기준 등을 갖춘 사업대상자의 지정신청에 따라..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나 농민으로부터 우육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나 농민으로부터 우육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2. 3. 12. 사건번호 조심2011서4758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나 농민으로부터 우육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관련】 결정요지 청구인은 전체적으로 과세사업인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과세사업자는 계산서합계표 및 소득세법 §163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에 의해서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3.부터 현재까지OOOOO OO OOO 123-1 OOO빌딩 1, 2층에서 ‘OOO’..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1. 10. 31. 사건번호 조심2010중3850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결정요지 ① 쟁점정육점과 쟁점음식점이 같은 장소로서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조사된 점, 쟁점음식점의 위치가 고기만을 소매하기 위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의 매출현황을 관리하는 POS시스템에서도 쟁점음식점과 쟁점정육점의 수입금액을 별도로 구분하..

식당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식당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1. 11. 2. 사건번호 조심2011전0087 식당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결정요지 합리적인 구분없이 총매출액 중 30%만 과세매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우족, 꼬리, 뼈 등은 식당에서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0.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분 매출액(과세표준)을 OOO원으로, 2008년 제2기분 매출액..

정육 및 부산물의 매입금액이 실지거래 여부

정육 및 부산물의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 여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2003. 10. 13.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21 정육 및 부산물의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법인으로부터는 실제매입이 없는 것은 인정하나, 거래처로부터 정육매입금액의 실매입이 있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2.8.1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67,75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64,870원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식품 최○○으로부터 1999년에 21,397,100원과 2000년에 64,100,0..

축산정화시설의 설치.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여부

축산정화시설의 설치.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여부 결정기관 서울특별시장 결정일자 2001. 1. 29. 사건번호 사건 00-08652 축산정화시설의 설치.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관련】 결정요지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일반적·추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청의 행위가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문판매점지정은 축산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농림사업..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1999. 3. 30. 사건번호 국심1998중2521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9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한우를 수집.납품한 중개업에 해당 된다고 한 사례. 주 문 귀속분 종합소득세 280,239,480원(92년 40,582,910원, 93년 61,003,860원, 94년 63,557,960원, 95년 67,585,790, 96년 47,508,96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유통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이하 청..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소 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소 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6. 12. 19. 사건번호 국심2006구0922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소 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80조 등 관련】 결정요지 축산협동조합에 개설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한우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김○○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축산농가 등으로부터 ○○축산협동조합에 납품하던 사업자로서 2004년 1월에 2003년 귀속 한우판매액 2,234,807,346원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2004.4.5...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5. 7. 7. 사건번호 국심2004구4704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등 관련】 결정요지 축산협동조합에 개설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한우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한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7월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POS시스템에 기록이 있는 기..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6. 29. 사건번호 국심1999서2099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양념이라는 표현만 사용되었을 뿐 실제 양념이 첨가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미가공갈비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183,04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18,560원의 부과처분은, 1997년 제1기분∼1997년 제2기분까지 가공식료품으로 본 양념갈비 323,680,000원(1997년 제1기분 186,192,000원, 1997년 제2기분 137,488,000원)과 동 기간중 각 체인..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6. 26. 사건번호 국심1999서2095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체인점에 양념을 혼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급하고, 각 체인점에서 양념 첨가시 혼합비율 및 방법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직원이 각 체인점을 방문하여 지도관리하고 각 체인점에서 양념을 혼합한 경우 양념갈비는 미가공식료품임.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464,80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64,660원의 부과처분은, 1997년 제2기분∼1998년 제1기..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4. 15. 사건번호 국심1999서2071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양념이 첨가되지 아니한 미가공된 갈비상태로 공급하여 각 체인점에서 별도 구입한 양념을 첨가하여 판매한 경우 면세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봄.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12.16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21,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1.15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갈비방 체인사업본부 라는 음식점체인사업을 청구외 ○○○명의로 면세사업자등록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09. 12. 9. 사건번호 조심2009부3529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등 관련】 결정요지 축산업자로부터 구입한 소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도축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185-4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식육을 도 소매하는 사업자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도축서비스를 제공받고 ..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0. 9. 14. 사건번호 조심2010중2294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법인세 제66조 관련】 결정요지 수입육을 원재료 사용하였는지, 다른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매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무자료매입한 금액에 대해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은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동 회사로부터 1999.1월∼2001.12.월 기간동안 수입육 1,255,954,425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무자..

타 법인의 수입쇠고기를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신고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타 법인의 수입쇠고기를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신고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2000. 12. 22.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13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1995년도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모 사원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1995년 01월부터 1996년 06월까지 위탁판매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잘못된 처분인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0.07.0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