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소고기를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 도래로 냉동소고기로 전환한 후 수출하고 냉장소고기를 냉동소고기의 수출용원재료로 보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4. 9. 12. 사건번호 조심2014관0071 냉장소고기를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 도래로 냉동소고기로 전환한 후 수출하고 냉장소고기를 냉동소고기의 수출용원재료로 보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재결요지 냉장소고기와 냉동소고기는 HS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HS 4단위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냉장소고기는 냉동소고기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3.9.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