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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467(’99. 7.21) |
【질 의】 |
한국 까르푸 정육코너에서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부위육(돈육,우육,계육)이 입고되어, 식육판매업 허가가 있는 본 매장에서 단순 절단하여 트레이 포장되어 진열판매되고 있는지 이것이 위법인지 여부 및 위법인 경우 합법적인 판매형태는?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 소분판매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식육가공품을 소분·재포장하는 과정에서의 오염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체의 부위육을 판매장에서 단순히 절단(소분)·포장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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