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 198

축산물가공업자의 생산 및 작업기록 작성, 보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자의 생산 및 작업기록 작성,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자의 생산 및 작업기록 작성,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12)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 51조 및 별표12의 축산물 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과 관련하여 축산물 원료의 입고부터 상품의 출하까지 생산과 관련된 서류를 매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자체 회사내의 전산실에서 개발한 유통시스템에 의해서 원료의 매입부터 가공현황, 첨가물 사용내역 및 출하전표 인출까지 전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 - 작업과 관련된 일보를 반드시 수작업으로 기록하여 보관을 하여야 하는지? - 경비 절감 및 업무력 향상 차원에서 수작업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전산에 등록된 내용만으로 위생점검..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4.23) 【질 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제1호 자목(2)에 의하면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도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가 가능한지? 위탁제조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의 위탁ㆍ제조 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명확한 법규정은 없음. 따라서, 일반적인 측면을 답변하도록 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축산물을 가공하고자 하는..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4) 【질 의】 산지 허위표시(수입산 돈육을 국내산으로 표시)로 적발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축산물가공업소(식육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한 행정처분 내용은? 【회 신】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고발된 식육가공업소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근거조항은 없음. ◦ 다만, 이는 제품의 성분중 수입산 돈육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동조항 위반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0) 【질 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영업장에서 냉동된 축산물을 해동하여 단순절단포장한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 【회 신】 ◦ 식육가공업허가를 득한 작업장에서 냉동된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이를 해동한 후 단순절단포장후 냉장상태로 유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음. ◦ 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당해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시, 도지사에게 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관련내용이 표시사항에 기재되어야 하고, 또한 당해 품목이 공중위생상..

축산물가공업소 폐업 후 타 장소에서 신규 영업시 상호 등 모든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허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소 폐업 후 타 장소에서 신규 영업시 상호 등 모든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소 폐업 후 타 장소에서 신규 영업시 상호 등 모든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영업자, 상호, 소재지 등 모든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축산물가공업 영업장을 폐업하고 새로 옮기고자 하는 곳에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변경허가로 가능한지와 축산물가공업 면허세 36,000원의 근거는? 【회 신】 ◦ 영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과 같이 중요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7) 【질 의】 수입식품(beef soup stock 93.5 %, salt 6.5%)에 우지 약 15 % 를 가하여 건조 가공하여 제품을 제조시 축산물가공과 식품제조가공업중 어떠한 허가를 가지고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 참고로 수입식품(beef soup stock 93.5 %, salt 6.5%)은 소뼈를 삶아 우려내어 농축한 제품임. 【회 신】 ◦ 귀하께서 수입하신 수입식품은 축산물로 판단되며, 이것을 이용하여 우지를 일부 첨가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 축산물가공행위에 해당됨. 따라서 동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7)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면 축산물가공업소에 대한 출입단속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원만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약청단속반이나 식품명예감시원이 축산물가공업소에 출입하여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작업장에의 출입.검사.수거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검사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시설.서류 또는 작업현황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검사원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수..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9) 【질 의】 1. 축산물 표시사항에는 어떤 것을 적어야 하는가? 2. 육류의 경우에는 외부포장과 내부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수입육류의 경우에 표시해야 하는 다른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 표시'와, '축산물가공법에 의한 표시'중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두 가지 다 부착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1998-38호; ’98. 7. 2)에 규정되어 있음. ◦ 축산물표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축산물의 위생적..

축산물 표시 기준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시 기준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시 기준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9.10) 【질 의】 축산물 표시기준 사항 중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과 관련하여 “유통기한 : 생산일로부터 10일” “제조연월일 : 별도 표시” 최소포장지에 상기 문구로 되어 있지만 타부서의 요청으로 변경하려 함. “유통기한 : 별도 표시까지” 하지만, 포장지 재고분이 많아 날인을 할 때 제조일이 2002.9.10.인데 제조일이 아닌 유통기한으로 2002.9.19.까지로 표기할 경우에 행정처벌이 있는지? (신선육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10일이며, 보관은 -2℃~0℃ 냉장보관임.) 【회 신】 ◦ 유통기한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28) 【질 의】 식품의 유형 : 닭고기 포장육(단순 절단육) 식육가공품 보관방법 중 냉장은 -2~-10℃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기 온도 범위내(세분화)의 일정 보관온도를 설정하여 표기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권장 보존온도는 -2~-10℃인데 당사 임의로 -2~0℃에서 냉장보관 또는 0~5℃에서 냉장보관 또는 5~10℃에서 냉장보관 중 한 가지 온도범위를 선정하여 표기하는 것) 【회 신】 ◦ 「닭고기 포장육의 냉장보관온도 표기」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2-3호 : 02.6.15) ..

축산물 표기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기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기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7.30) 【질 의】 냉장제품으로 유통되는 축산원료를 유통기간내 소진 못할 경우, 냉동으로 변경하여 유통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때 제품에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문구가 표기되어야 한다고 들었음. 1. 이 표시 문구는 스티커작업으로 사용가능한지? 냉장제품을 유통단계에서 언제쯤 표시할 수 있는지? 문구를 넣을 때 그 변경시점을 따로 기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냉동유통기간도 따로 품목제조신고를 해야 하는지? 2. 만약 제품을 유통하는 단계에서 “본 제품은 냉동일 때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로 변경하여 냉장ㆍ냉동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냉..

축산물 포장에 관한 질의

축산물 포장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포장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4) 【질 의】 당사는 단체급식업체로서 축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원물구매와 소비는 당사에서 하고, 오직 단순히 절단과 포장만을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속포장 표시사항엔 업체명으로 되어 있고, 겉박스엔 당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당사만 사용하고 박스는 제거함) 옳은 방법인지? 또, 당사가 전문유통판매업신고를 하여 다른 곳에 납품을 한다면 어떠한 사항이 필요한지? 표시사항에 제조원과 판매원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지? 【회 신】 ◦ 속포장 표시사항엔 계약업체명으로 되어 있고, 겉 박스엔 귀사의 회사이름으로 표시할 경우 옳은 방법인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1. 현황 1)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 경우 2) 도축장(닭 : 원물)에서 외부업자가 원물 형태로 구입한 것을 당사가 그대로 받아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도축장 : 원물 - 외부업자(원물) - 당사(원물)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 3)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당사 제조공장에 원료로 주는 경우 공통적인 것은 도축장에서 원물 형태로 당사가 구입하여 판매를 한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에 축산물에서의 어떤 영업 형태를 신고 또는 허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소매업 형태로 받지 않..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8.7)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이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이라 정의되어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중간도매상 같은 수입업체를 말하는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판매업이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으로 나뉘며 이중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이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함. ◦ 이는 동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영업을 말하며, 대형마트에서 수입축산물을 단순히 여타 제품과 함께 판매하는..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 【질 의】 축산물 판매업 신고시 시설기준상 지하수를 이용하면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공급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수질 검사를 하니 부적합하여 대중 음식점 등에 사용하는 정수기를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시설기준 중 급수시설과 관련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급수시설(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을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0.15) 【질 의】 축산물 도소매업체로서 지육을 1차 대분할 후 진공포장과 박스포장을 하여 자체매장에 공급 후 2차 가공(정형)하여 트레이포장을 하고 있음. 이런 경우 어떤 기준(1차 분할포장시점-2차 정형포장시점)을 제조연월일(가공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공일을 생략하고 최종 트레이에 유통기한만을 표기해도 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제조연월일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 00.3.25)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완료시점을 말한다. 다만,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7) 【질 의】 인터넷에 의하여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포장된 제품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의 허가 또는 식육판매업 신고 중 어느 것을 득하여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매형태 및 판매제품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답변하도록 함. ◦ 첫째,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즉, 식육판매업의..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23) 【질 의】 1. 육가공업체에서 표시사항을 BOX의 겉에만 표기하거나 BOX의 겉뿐만 아니라 안의 내용물 표면에도 표기, 부착할 때 법률적 하자여부 2. 만일 겉 BOX에만 표기 사항을 하였을 경우 축산물의 특성상 가공처리(슬라이스 등)를 하기 위해 BOX에서 내용물을 꺼내고 BOX를 버린후 작업을 하다 남은 상품을 보관 하였을 경우 표시 사항이 확인 되지 않을 때의 관계법 적용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규정에 근거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00. 3.25) 제4조(표시사항), 제5조(표시방법)의 규정에 ..

축산물 위생교육비 징수에 관한 질의

축산물 위생교육비 징수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위생교육비 징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위생교육에 왜 20,000원의 교육비를 징수해야 되는지? 본인 생각으로는 교육불참시 과태료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사항이면 당연히 정부예산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 신】 ◦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위생교육은 영업자에게 축산물위생의 기본지식, 취급시 주의사항, 관련법령 정보 등 영업을 위한 축산물위생 기본소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교육비를 받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 운반차량에 관한 질의

축산물 운반차량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운반차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590호(‘99.12.13) 【질 의】 축산물운반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10 규정에 부합되는 타인 소유의 차량을 사용계약에 의하여 축산물운반업 운반차량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거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 보관에 관한 질의

축산물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1. 외부냉장고에 수입육과 국산한우육을 같이 보관할 경우 별도 칸막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할 경우 보관평수는? 2. 상기와 같이 냉장창고를 임대하여 당사 직원이 입출고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할 경우 별도로 취득해야할 인허가사항이 있는지? 3. 임대창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냉장,냉동창고 등 보관시설에 국내산과 수입산을 동시에 보관이 가능하나 구분, 표시 등의 조치로 누구든지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면적제한은 두지 않음. ◦ 냉장창고를 임대하여 자신의 소유분을 단순 보관할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질문3의 ..

축산물 배송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배송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배송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1. 냉장육, 냉동육을 한 대의 차량으로 동시에 배송시 차량온도를 예냉(0 ~ -2℃)만 유지한채 냉동육도 같이 싣고 이동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탑 가운데에 칸막이를 하고 별도의 쿨러(팬)를 설치하여 냉장, 냉동을 구분하여 배송해야 하는지? 2. 정육상태로 진공포장 또는 박스포장된 수입육과 국내산을 한 대의 차량으로 동시에 싣고 가도 되는지? 【회 신】 ◦ 질문1에 대하여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관련 "별표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규정에 의거 축산물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 동법 시행규..

축산물 단기이동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단기이동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단기이동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1) 【질 의】 사업자허가가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행사장에서 단기간(6-7일)동안 축산물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해 시설기준 설치, 구비서류 제출 등 관련된 규정의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축산물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6. 가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내..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30) 【질 의】 금번 발표된 유의사항 중 냉동전환시 신고대상을 식육의 경우, 포장육으로 한정하여 일반 식육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반식육은 사전 신고없이 위생상 문제가 없을 경우, 냉동으로 전환 판매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포장육이란, 2차가공 정형을 거치지 않고, 소매점에서 바로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사는 축산물 유통업체로서 소매장 판매물량을 자체 가공작업(대분할 해체)후 진공포장하여 지박스에 담아 공급하고 있으며, 소매판매장은 이를 공급받아 소분할하여 소포장 트레이에 담아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자사가 공급하는 대..

축산물 가공업허가 관련 질의

축산물 가공업허가 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 가공업허가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916(‘00.5.19)호 【질 의】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득한 작업장에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회 신】 ◦ 종전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장소내에서 축산물 등 제조공정이 다른 타업종을 신규로 영업허가를 얻고자 할 때는 당초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득하고 신규영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1999.12.29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시설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 당초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를 득한 자가 동일 장소내에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축산물가공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