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및 돼지고기 공급시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소고기 및 돼지고기 공급시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620(2015.12.31) 【질 의】 가. 시중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2∼3일 또는 길게는 10일 이상 숙성 냉장고에서 자연숙성하게 되나, 이 과정에서 숙성기간 실패, 온도조절 실패 등으로 변질의 가능성이 높아 식중독 및 식품안정에 문제가 발생함. 나. 이에 당사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운반하기 편리하도록 단순 절단 후 조미·양념은 하지 아니하고 신선도 유지와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극소량(0.4%)의 육연육제를 사용하여 냉동 후 음식점에 납품함. 다. 육연육제 사용 시 고기 본래의 모양, 색깔, 향, 맛의 변화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