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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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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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2001.9.17) |
【질 의】 |
축산물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허가(신고)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양념육업체임.
양념돼지갈비의 경우, 공장에서 갈비 등을 절단하여 간장 등 기초적인 양념을 배합한 후 (반제품형태로)진공포장하여 대형할인매장에 입고하여 당일(또는 유통기한 이내에) 개봉하여 추가로 별도의 기타 양념 및 야채 등을 즉석으로 배합하여 판매할 경우,
매장에서 유통기한 설정시 원료를 개봉 후 추가의 양념과 야채를 배합가공한 시점을 제조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0-20호 : 01.1.4)상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상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득한 자만이 상기 조건에 의거한 제품의 유통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축산물가공업자가 유통기간을 정한 제품은 그 기간내에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가공품의 포장을 개봉하여 다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등 즉석판매제조ㆍ가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을 운용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문의하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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