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2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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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제 목】

: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의 제21조(영업의 세부와 범위)제5항 축산물운반업의 정의에 관하여

 

1. 화물자동차운수법에의해 영업용으로 등록을 한 냉동, 냉장차량으로 수입육(박스로 포장된 것)을 냉동창고에서 냉동창고로 운송시 축산물 운반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2. 축산물수입판매업(도.소매)자가 일반음식점에 전화주문을 받아서 물건의 보관장소인 검역시행장 냉동창고에서 출고시 일반음식점 업주가 출고시 승용차로 출고 운송이 가능한지와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일반차량으로 출고 운송이 가능한지?

 

3. 축산물 운반업 차량신고시 규격품 포장박스만을 운송시에도 지육의 현수시설이 필수 사항인지?

 

4. 식육판매업자가 영업용화물차(냉동차량)를 장기 사용계약하여 사용시에서 영업용차량은 축산물운반업신고가 된 차량으로 사용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5. 냉동창고에서 출고시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한 차량인지 확인 방법은?

 

 

【회 신】

 

◦ 질문1에 대하여는 축산물운반업은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하며, 축산물을 당해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처리·가공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에 의거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영업을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신고를 함.

 

◦ 질문2에 대하여는 축산물판매업자가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제29조 및 [별표10]영업의종류별시설기준 6. 나. (1)(라)에 의거 축산물운반업자 시설기준에 의한 차량(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만 이 경우에는 문1답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축산물운반업의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는 없음.

 

◦ 질문3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제29조 및 [별표10]영업의종류별시설기준 5.가.(4)에 의거 도축장에서 지육을 운반하는 냉장차량의 경우 지육을 매달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규격품포장박스만을 운송할 경우에는 지육의 현수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음.

 

◦ 질문4에 대하여는 질문2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고

 

◦ 질문5에 대하여 식육운반업신고시 해당관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지24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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