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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육의 미생물오염 감소를 위하여 도체표면에 화공약품 사용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지육의 미생물오염 감소를 위하여 도체표면에 화공약품 사용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0.24) |
【질 의】 |
1. 도축장에서 육류를 살균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공약품은 인/허가를 받야야 사용 할 수 있는지?
2. 도축장에서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수 제조장치를 설치하여 살균수를 자체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단, 살균수의 원료는 식품첨가용 차아염소산과 식품첨가용 염산과 물)? | |
【회 신】 |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는 도축과정 중 살균세척제(항미생물제제)사용관련 규정은 없음.
◦ 다만,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도체의 미생물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발·사용코자 하는 살균수 제조장치 또는 살균수는 식품위생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로 승인되어, 인체 및 식육도체에 무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도체의 오염 미생물 감소를 위하여 사용되는 살균세척제(항미생물제제)로 유기산 제제, 염소제 등이 사용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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