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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3.20) |
【질 의】 |
식육판매업소의 행정처분 기간중 신고에 관하여
1. 영업정지 처분기간중에 자진폐업할 경우 폐업수리가 가능한지?
2. 폐업수리가 가능하다면 영업정지기간중 동일장소에서 폐업한 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신규 영업신고하고자 할 경우 수리가 가능한지? | |
【회 신】 |
◦ 영업정지처분 기간중에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자진폐업할 경우 폐업수리는 가능하며,
◦ 폐업수리된 식육판매업소를 상기 영업정지 기간중에 동일장소에서 폐업한 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신규로 영업신고 하고자 할 경우 신고수리가능여부는 영업 신고시 신고권자가 당해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기존의 영업정지치분 사유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 및 여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신고요건 충족여부를 파악한 후 결정할 사안임.
◦ 따라서, 식육판매업소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업소관할 신고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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