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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의 포장해체 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정육의 포장해체 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1.6.2) |
【질 의】 |
슈퍼센터(할인점), 백화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우육, 돈육을 슬라이스로 절단하여 고객이 가져가기 용이하게 일정량으로 트레이포장(포장일 표시)하여 판매를 하다가 다음날(익일) 선도는 양호하지만 팔리지 않고 남은 것을 해체하여 민찌(肉을 갈아 놓은 것 : 다짐육)로 만들어 대면쇼케이스에서 판매할 경우 적법한 것인지? | |
【회 신】 |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식육을 절단하여 판매하고 남은 식육을 민지(다짐육)로 하여 식육판매업소의 대면판매대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사항은 없음.
◦ 다만, 귀하가 백화점, 슈퍼센터(할인점) 등의 식육판매업소 매장이 아닌 식육판매업소 밖의 일반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다만, 식육판매업소의 대면판매대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에는 동 법령에 의거,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가공품 중 분쇄육가공품 등으로 제조품목신고를 하고 생산한 제품의 경우에만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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