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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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0.25)

【질 의】

일반 식품매장에서 떡갈비를 판매를 하고 있음.

 

상품을 상온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표시사항에는 냉장판매라고 되어 있음.

 

떡갈비를 먹고, 탈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냉장면이 상당히 위까지 진열이 되어 있는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회 신】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질의하신 제품(떡갈비)이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인지 축산물가공처리법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으나, 현행 식품공전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보존 및 유통기준 9)에서 “냉장제품은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단, 과일·채소류 제외)”고 규정하고 있으며,

 

◦ 현행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 바.에서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 제품은 -2∼10℃(다만, 가금육 포장육 제품은 -2∼5℃),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

 

다만,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은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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