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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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 시 기록, 보관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 신】

◦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기록, 보관, 발급하여야 하는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음.

 

- 도축검사증명서 및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

 

- 자체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에 대해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

 

-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

 

- 판매하는 식육ㆍ포장육에 대하여 그 식육의 종류ㆍ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발급

 

-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ㆍ판매처ㆍ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

 

◦ 상기 내용은 관련 규정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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