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 198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 등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36(’99.3.22) 【질 의】 햄, 소시지등은 여러 원료가 사용되는데 이 원료중 소량(표기사항의 5가지성분 미만으로 혼합되는 원료)으로 사용되는 원료의 변경시 신고하여야 하는지? - 2000년도에는 유통기한을 일례로 00.3.23 또는 2000.3.23으로 표기해야 되는지? - 식육가공품중 기타 식육가공품은 농림부소관인지 복지부소관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의거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주원료를 변경한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식육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식육가공업체에서 식육가공품 납품처인 대형매장 등에서는 제품에 대한 관할관청의 원본대조필 또는 접수필한 품목제조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군대에 제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제출서류중 관할관청의 원본대조필 또는 접수필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할 관청은 관련규정이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임. 1.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제조업체가 필요시에 원본 대조필 또는 접수필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입수할 해결책이 없는지? 2.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부서에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식육가공업자가 식육가공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귀..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6) 【질 의】 식육가공업소를 인수받아 1999년 11월 10일 구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그해 11월 17일 교육통지를 받았으나 불참하였고, 다음해 1월 13일에 교육통지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불참하게 되었는데 구청으로부터 위생교육불참으로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았으나, 이 경우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생교육불참이 과태료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에 의하여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질병이나 ..

식육가공업(오리)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오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오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25) 【질 의】 오리를 이용한 식육가공에 관한 사항 1. 오리장사꾼이 영업허가 없이 오리를 육가공해도 되는지 2. 영업허가 없은 오리장사한테 오리가공품을 공급받아도 가든과 식당은 법적제재가 없는지? 3. 가든과 식당내에서 오리를 육가공해서 팔아도 되는지? 【회 신】 ◦ 오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어 도축 및 가공에 대하여 동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동법 부칙 제2조(적용특례)에 의거 오리의 도축에 관한 동법령의 적용은 2002.12.31까지 유예되어 2003.1.1부터 적용을 받게 됨. ◦ 그러나, 상기 적용특례는 도축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가공, 보관, 판매 단..

식용목적의 선지를 도축장에서 생산시 혈액에 음용수를 섞는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

식용목적의 선지를 도축장에서 생산시 혈액에 음용수를 섞는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목적의 선지를 도축장에서 생산시 혈액에 음용수를 섞는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84(‘00.6.13) 【질 의】 혈액을 이용한 선지를 상품화하고 소비자의 기호충족을 위해서 도축장에서 선지 생산시 혈액과 물의 혼합비율 및 상품화과정에서 가수행위의 위법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에 의거 가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용량 또는 중량을 늘리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식용목적으로 채취, 수집된 혈액에 응고방지목적 및 제조과정에서 소금과 함께 음용수를 첨가하는 것은 동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슈퍼마켓에서 정육취급에 관한 질의

슈퍼마켓에서 정육취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슈퍼마켓에서 정육취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397(‘00.5.23) 【질 의】 1. 등기부에 기등록된 슈퍼마켓의 매장면적은 서울 250㎡, 기타지방 165㎡로 갖추어져야 하는지? 2. 슈퍼마켓 영업범위는 정육판매(고기소매업)도 포함되어 있는것인지 또한 영업행위를 벗어난 영업행위인지? 【회 신】 ◦ 슈퍼마케의 매장면적에 관하여는 관할 시, 구에 문의하시기 바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 도지사(신고관청 :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0.7) 【질 의】 대형 유통전문점에서 본사에서 수입육을 수입 후 각 지점에서 수입육을 판매하려고 함. 이 경우, 각 지점은 별도의 수입육 수입관련신고 혹은 허가없이 본사에서 수입된 수입육을 공급받아 판매가능한지? 혹은 별도의 수입육 수입에 관련한 허가(신고)의 취득이 요구되는지? 【회 신】 ◦ 수입쇠고기의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쇠고기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수입쇠고기취급요령”을 운영하여 왔으나, WTO 쇠고기 최종패널결과(‘01.1월)에 따라 그 동안 수차례 당사국(미국, 호주 등)과 이행에 관한 협의, 관계기관ㆍ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는 ..

수입축산물 유효기간에 관한 질의

수입축산물 유효기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축산물 유효기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9.5) 【질 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때 검역신청서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 이때 최초 생산일자를 기재하고 있음. 그러나, 상품의 생산이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제 상품의 생산일자는 최초일자를 기준으로 1주일에서 10일 정도 이후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한 경우는 1개월 이상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상품을 판매할 때 유효기간의 기준을 신고한 날짜인 최초 생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개의 박스에 표시된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더하여 판매하여도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

수입지육 가공시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수입지육 가공시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지육 가공시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6) 【질 의】 지육을 수입 가공해서 유통시킬 경우 유통기한의 기준이 되는 가공일은 언제가 되는지 - 초기 생체가공일인지 아니면 수입한 후 재가공한 가공일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제 1998-34호, 1998,6.26.)에서 식육가공품에 대한 유통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허가관청에 품목제조 보고시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즉 유통기한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가능한 최대기간을 말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해당유통 기간내에서 ..

수입육의 유통온도에 관한 질의

수입육의 유통온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의 유통온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수입 냉장육과 냉동육의 유통시에 유통 온도의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몇도인지? 온도규정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위생적인 취급, 보관, 판매를 위하여 보존 및 유통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수입과 국내산을 구분하여 유통온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2. 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가.공통사항 (5)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냉장제품은 -2~10℃에서, 냉동제품은 -18℃ 이하(제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12℃)에서 보존·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육의 미생물 증식억제 및 부패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온도규정을 두고 있음..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4) 【질 의】 식육판매업(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신고를 하고 수입육을 음식점에 공급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경찰서에 적발되었는데 적발된 음식점은 우리업소와 장기간 거래하면서 수입육(삽겹살, 목살)을 주문받아 주문량데로 납품하고 있는데 주문량이 소량인 관계로 비닐봉투에 담아 배달만 한 경우에도 원산지표시 대상이 되며 표시하지 않을시 위반이라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의하면 "식육판매업자는 식육을 수입고기, 국내산 고기로 구분하여 표시·판매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식품판..

수입육 인터넷 경매의 법적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수입육 인터넷 경매의 법적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인터넷 경매의 법적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14) 【질 의】 수입육을 인터넷에서 경매가 가능한지? 【회 신】 ◦ 경매사이트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나 이 사이트를 통해 수입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인터넷경매사이트를 통해 수입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 군, 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등을 필해야 함. 인터넷경매에서 낙찰받은 수입육을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마찬가지임. ◦ 또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사이트에 자신과 수입판매업자의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 영업..

수입육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육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2) 【질 의】 수입육 유통업의 물류센타에서 직영점포로 수입육을 분류 배송시 박스를 개봉하여 진공포장(중량과 한글표시사항 부착) 단위로 배송하고 판매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회 신】 ◦ 수입쇠고기 포장육 중 각 개별 제품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포장 등이 되어 있고 가공품으로 가공된 제품은 개봉하여 각 제품별로 배송·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수입육 전문 판매점에서 진열 판매시 표시사항중 등급란에 등급의 표기가 의무사항 인지와 도매로 판매시 판매 거래 명세표에 등급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제1999-66호,'99.9.28)"은 국내산 식육에 대해 식육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수입육에 대하여는 적용이 아니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 축산법등 관련법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함. ◦ 참고로 국내산 식육을 판매 할때..

수입쇠고기의 한글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쇠고기의 한글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쇠고기의 한글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5) 【질 의】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미국산 수입쇠고기(늑간살) 1박스를 의정부에 있는 식당에 원료로 판매하였으나 식당에서 한글표시가 되어있는 포장박스를 제거한 후 비닐포장된 고기를 냉장고에 보관중 단속공무원에게 무표시로 적발되어 납품한 우리 업소를 처분한다하니 박스표시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낱개까지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박스에만 표시되어 있으면 되는지(참고로 저희 업소는 낱개판매는 하지 않고 박스단위로만 판매)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 고시 제 1998-38호, 1998.7.2.) 제5조(표시방법)의..

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4) 【질 의】 수입쇠고기 냉장육을 판매할 때 관련된 규정은? 【회 신】 ◦ 육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수입쇠고기(냉동 및 냉장)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뿐만 아니라 수입쇠고기 취급요령(농림부고시 제1999-79:‘99.12.3)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도 하도록 하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수입뼈삼겹살의 냉장,냉동유통에 관한 질의

수입뼈삼겹살의 냉장,냉동유통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뼈삼겹살의 냉장,냉동유통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본인은 00에서 식육포장처리업에 종사하고 있음. 수입돈육 중 칠레산 뼈삼겹살이라는 냉동제품이 있으며, 이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냉동된 제품을 해동하여 삼겹살 부위에 붙어있는 갈비뼈 부위를 제거한후 다시 진공또는 비닐포장후 냉장 또는 냉동한 후 출고하게 됨. 이 과정에서 부득이 냉동된 제품을 해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동된 제품을 냉장육 또는 해동육으로 유통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꼭냉동을 해서 유통을 해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

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6) 【질 의】 슈퍼센터(할인점)나 슈퍼마켓에서도 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수입식육의 경우,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여 유통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수입축산물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거,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타.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

수입냉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냉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냉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9) 【질 의】 수입냉장육을 판매하려면 어떤 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백화점, 마트, 정육점 등에서 육류(냉동·냉장육)를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특히, 수입쇠고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쇠고기 취급요령(농림부 고시 제1999-79, 1999.12.3)"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자유화 시기와 관련하여 돼지고기·닭고기는 이미 '97.7.1일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며, 쇠고기(냉동 및 냉장)는 2001.1.1일 수입이..

수입냉장우육을 동결하여 냉동육으로 판매시 타당성 여부에 관한 질의

수입냉장우육을 동결하여 냉동육으로 판매시 타당성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냉장우육을 동결하여 냉동육으로 판매시 타당성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4) 【질 의】 수입냉장우육을 동결육으로 판매했을때는 어떤 법적조치를 받게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999-23호)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8. 보존 및 유통기준)"에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 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벌금) 제2항 제2호에 이를 어길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6) 【질 의】 식육점에서 국내산고기(한우)를 표시판 전면에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상에 영업자준수사항 제3호 나목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을 처분 당하였고, 그와 동시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위반으로 해당 육류의 량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 받았는데, 이 경우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모두 처분을 받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특별법-일반법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어느 한 법이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각각의 법이 목적하는 바가 다르므로 각각..

수입계육의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계육의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계육의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8) 【질 의】 수입 냉동계육(특히 부분육, 예 : 냉동북채, 냉동장각, 냉동가슴살 등)을 식육판매점에서 박스단위의 벌크로 공급받아 그것을 트레이에 수분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내산 계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분판매하는데 수입계육의 경우는 다른지? 혹은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1(’99.3.12) 【질 의】 미국산 냉동 수입가공육인 계육(부분육 상태)를 벌크 상태로 수입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일부 향을 첨가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에 의뢰, 재가공하여 벌크 상태를 개별 포장으로 바꾸어 표기사항을 명기함과 동시에 개별포장지 및 외박스에 국내 제조사와 판매사를 인쇄하여 판매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축산물(식육·원유·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

소, 돼지 도축시 마취제 사용에 관한 질의

소, 돼지 도축시 마취제 사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소, 돼지 도축시 마취제 사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83(‘00.2.8) 【질 의】 소, 돼지를 죽일 때 도축장에서 마취주사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소, 돼지 도살(도축)은 타격법, 전살법, 총격법, 자격법 또는 CO2가스법을 이용하여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마취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여 도축할 경우에는 사용된 약물이 그대로 식육내에 많은 양(농도)이 잔류되어 동 식육을 섭취하는 사람에게 해를 줄 주 있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선물세트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선물세트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선물세트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3.1.22) 【질 의】 선물세트의 경우(예) 혼합세트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갈비/국거리/산적으로 각각의 상품에 개별 품목신고가 되어 있으며, 제품에도 각각 표시사항을 부착하고 세트박스에도 대표품질표시를 하였음.(유통기한은 내용물 중 가장 짧은 것을 기준으로 표시함.) 다만, 세트의 품명이 혼합세트로 되어 있는데 세트의 내용물을 가지고 품목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만약 개별신고 된 제품을 세트로 판매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세트를 해체해서 판매해도 가능한지? 【회 신】 ◦ 귀하가 언급한 것처럼 선물세트에 들어가는 각각의 품목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시ㆍ도시자에게 제조품목보고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