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4. 18:47
728x90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4)

【질 의】

식육판매라는 허가를 받고 정육점을 하면서 육가공식품(닭 분쇄육가공냉동식품)판매를 겸업중 단속반으로부터 육가공식품 1개가 유통기한 5일이 지난것으로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다시 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적발된 식품이 판매허가를 받은 정육(식육)이 아니고 허가없어도 팔 수 있는 육가공 식품인데도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는 등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지,

 

그러면 어떤 법에 따라 처벌을 이중으로 받는지(참고로 육가공식품은 일반슈퍼에서도 판매하는데 그러면 슈퍼도 영업정지를 받는지)?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 고시)에서 식육가공품에 대한 유통기한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가공업영업자가 허가관청에 품목제조 보고시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소의 영업자가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당해 영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영업자에 대하여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 벌칙조항이 적용됨.

 

◦ 또한 일반 슈퍼와 같은 장소에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동일처분을 받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