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67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다.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구 분 기 준 부 지 20,000㎡ 이상 건 물 10,000㎡ 이상 시 설 1. 필수시설 가. 농수산물 처리를 위한 집하ㆍ배송시설 나. 포장ㆍ가공시설 다. 저온저장고 라. 사무실ㆍ전산실 마. 농산물품질관리실 바. 거래처주재원실 및 출하주대기실 사. 오수ㆍ폐수시설 아. 주차시설 2. 편의시설 가. 직판장 나. 수출지원실 다. 휴게실 라. 식당 마. 금융회사 등의 점포 바.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비고 1. 편의시설은 지역 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2. 부지 및 건물 면적은 취급 물량과 소비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에서 50퍼센트까지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 1.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가. 안전성 검사계획 수립 도매시장 개설자는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안정성 검사 실시를 위한 농수산물 종류별 시료 수거량 1) 곡류ㆍ두류 및 그 밖의 자연산물: 1kg 이상 2kg 이하 2) 채소류 및 과실류 자연산물: 2kg 이상 5kg 이하 3) 묶음단위 농산물의 한 묶음 중량이 수거량 이하인 경우 한 묶음씩 수거하고, 한 묶음이 수거량 이상인 시료는 묶음의 일부를 시료수거 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묶음단위의 일부를 수거하면 상품성이 떨어져 거래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8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제2호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처분 대상자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1년간의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 최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마. 부과하는 과징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5.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호, 2013.11.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2.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3.]  제2조 (임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4.>  1. 목과류: 밤·잣·대추·호두·은행 및 도토리  2. 버섯류: 표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66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11.20.] [대통령령 제24866호, 2013.11.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2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부류: 미곡·맥류·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참깨 및 땅콩  2. 청과부류: 과실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0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 2014.9.25.] [법률 제12509호, 2014.3.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7.21.>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2.2.22., 2012.6.1., 2013.3.23., 2013.8.13.>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