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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
【제 목】 |
: |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2.10) |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제2항에 식육판매업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 제30조1항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게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두가지 모두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태료만 처분하고 차기 교육을 받게해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 식육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위생교육(신규영업자는 영업신고후 2개월이내)을 받아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한 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축산물 위생교육 세부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11조(교육의 유예)에 교육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이미 식육판매업 신고를 필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32조제3항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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