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549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축종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비고 소(젖소·말포함) 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cm이상 깔아야 한다.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 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ㆍ처리시설(퇴비, 액비, 고액분리시설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 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대상지역가축사육의 제한지역화천군 전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화천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다음 지역으로 한다. 가. 주거지역 나. 상업지역 다. 공업지역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마.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개발진흥지구.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4.「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취수시설(취수장), 소규모 수도취수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상류 2km 이내인 지역과 하류 200m 이내의 지역인 하천 및 호소의 경계로부..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강원도 화천군조례 제2396호)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2. 29.] [강원도 화천군조례 제2396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하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과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1. 전부제한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나.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마. 간월호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서산A지구 서부면 광리, 궁리, 갈산면 기산리, 오두리 간척지 2. 일부제한구역 가. 홍북읍 신경리, 내덕리, 대동리, 석택리, 용산리, 봉신리, 상하리 전지역 ○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와 농공단지, 마을회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식품제조 가공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 소, 말, 양, 염소, 젖..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조례 제2515호)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 17.]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515호, 2018. 9. 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이 필요한 주거밀집지역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이하 염소, 산양 등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개정 2014. 8. 18, 2015. 10. 30) 2. “가축사육” 이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1. 전구역 가축사육 제한 가. 화순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2. 일부구역 가축사육 제한 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말․양(염소, 산양 포함)․사슴은 100미터, 젖소는 250미터, 닭․오리․돼지․개․메추리는 5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나. 마을 상수도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다만 지하수 관정취수시설은 200미터 이내로 함)다.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7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가․나․다 항의 이격거리는 축사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조례 제2473호)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8.]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473호, 2016.1.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돼지·말·닭·오리·사슴·양(염소, 산양 포함)·메추리·개를 말한다.(개정 2016.1.8)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나.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주거밀집지역 내 가축사육시설 이전 시 증축 가능 면적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주거밀집지역 내 가축사육시설 이전 시 증축 가능 면적 종전 건축면적 증축 가능 면적 3,000㎡미만 500㎡ 미만 3,000㎡이상 5,000㎡미만 1,000㎡ 미만 5,000㎡ 이상 종전 연면적의 20% 미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주거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인가의 경계로부터 축사(예정)부지 경계의 거리가 다음과 같을 때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 단, 닭·오리(과)의 경우 무창형 축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1/5 범위에서 각각 줄일 수 있다. 축종 축사 연면적 제한거리 닭, 오리(과) 2,000㎡ 미만 700m 이내 닭, 오리(과) 2,000㎡ 미만 1,000m 이내 개, 돼지 5,000㎡ 미만 1,500m 이내 개, 돼지 5,000㎡ 미만 2,000m 이내 그 밖의 가축 1,000㎡ 미만 100m 이내 그 밖의 가축 1,000㎡ 미만 200m 이내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조례 제2656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6.20.]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656호, 2017.6.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 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보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축사육”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살·도살 및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2.“세대”란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주..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조례 제2350호)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17.5.15.]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350호, 2017.5.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메추리 · 사슴·개를 말한다.(개정 2015.12.4.)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제 한 지 역제한지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지역 가. 주거지역 나. 중심상업지역 다. 유통상업지역 라. 전용공업지역 마. 공원지역, 공원보호구역 2.「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3.『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수변구역 4.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축종별 제한지역 거리 규정 가. 말, 사슴, 양 - 100m 나. 소 - 300m 다. 젖소 - 500m 라. 돼지, 닭, 오리, 개 - 800m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조례 제1368호)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1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 제1368호, 2015.12.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함 2.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으며(전기시설 또는 수도시설이 사용 ..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강원도 태백시조례 제1786호)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 7.] [강원도 태백시조례 제1786호, 2017. 7. 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 이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축사" 란 가축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가축사육제한지역" 이란 가축의 ..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제 한 지 역 비 고 1. 전부제한지역 가. 왜관읍 : 왜관리 전지역, 석전2리~10리, 매원2리~3리, 삼청1리∼2리, 낙산1리~3리, 금남1리~2리 나. 석적읍 : 중리 전지역, 남율리 전지역 다. 지천면 : 신리 전지역 라. 동명면 : 기성리 전지역 마. 가산면 : 천평리 전지역 바. 약목면 : 복성리 전지역 2. 그 밖의지역 가. 가구의 부지경계선부터 축사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 말, 사슴, 양의 경우 : 200미터 이내 - 소, 젖소의 경우 : 250미터 이내 - 닭(육계), 오리의 경우 : 500미터 이내 - 돼지, 닭(산란계), 개, 메추리의 경우 : 1,000미터 이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조례 제2392호)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5.8.] [경상북도 칠곡군조례 제2392호, 2017.5.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관상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가금류(家禽類) 3.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구 분가 축 사 육 제 한 지 역전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주택 20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하며 축종별 제한거리는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 으로 다음과 같다. - 돼지, 닭, 오리, 개, 메추리 : 1,500m이내 - 소 등 그 밖의 가축 : 300m이내 비 고 : 1. 전부 또는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직선거리”란 주택대지 경계선과 축사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3. 축사 관리를 위한 주택..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조례 제2240호)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18. 8. 1.] [충청남도 청양군조례 제2240호, 2018. 8. 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강원도 춘천시조례 제1275호)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 13.] [강원도 춘천시조례 제1275호, 2017. 7. 1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구 분 현대화 시설 개요 공통사항 배출시설처리시설방류처리시설 무창문 시설로 내구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설치하며, 측면은 바이오필터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발생되는 시설의 악취를 포집하여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처리 등 타 시설에서 효과가 입증된 기술 등의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의 설치 각 공정별 이송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고정식 배관 등으로 설치 바닥과 지붕은 가축분뇨의 유출 및 우수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설치 배출시설 가축사육 환경 계절별 적절한 환기를 조절 가능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 사육시설의 바닥 가축분뇨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 처리시설 고액 분..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일부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기준면적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일부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기준면적 축 종 기준 면적 비고 돼지 배출시설 연면적 합계 1,000㎡ 소(한우), 젖소, 말, 사슴, 양, 염소 배출시설 연면적 합계 2,000㎡ 닭, 오리, 메추리 배출시설 연면적 합계 3,000㎡ 개 배출시설 연면적 합계 300㎡ ※ 가축사육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거나 설치예정중인 배출시설이 있으면 해당되는 모든 배출시설의 연면적 합계를 시설규모로 적용하며, 동일 사업자는 아래 각호와 같다.1. 「은행법」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동일인2. 동일 필지 내 가축을 사육하는 사업자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조례 제2048호)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 5.] [경상북도 청송군조례 제2048호, 2018. 9. 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2.“전부제한구역”이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3.“일부제한구역”이란 기준면적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4.“주거밀집지역”이란 3호 이상 인가(人家)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조례 제2241호)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0. 2.]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241호, 2018. 10. 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제거 등 군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8. 10. 2.) 2.“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