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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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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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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생닭에 조미하여 식품유형은 양념(계)육,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5일로 설정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 냉장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고된 제품을 이번에 진공포장으로 포장방법을 바꾸어 유통기한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
1. 양념육의 진공포장 유통에 대한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2.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신고시 유통기한 연장설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3. 만일 양념육의 진공포장 유통에 대한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다면 따로 유통기간 연장설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유통기간의 변경이 가능한지? | |
【회 신】 |
◦ 현재 축산물(식육가공품 포함)의 유통기한은 자율화되어 있음.
따라서, 귀사가 가공·판매하는 축산물의 유통기한은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여야 함을 우선 알려드림.
- 우선 양념육에 대한 권장유통기한은 없음.
- 둘째, 유통기간을 변경한 때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보고서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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