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570(’98.11.26) |
【질 의】 |
1. 양념통닭 체인점을 하는 모든 업체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취득해야야 하는지?
만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축산물판매업 또는 신고업 중 어느 쪽인지?
2. 축산물판매업 제6호 나목 개별시설 기준 (1)식육판매업 (나)항에 명기되어 있는 “영업장에는 전기 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냉장시설을 갖추어 닭을 당사 체인점에만 납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바 진열상자 설치기준이 필요없는데 이를 설치해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에게 동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가목의 식육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함.
또한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은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축산물을 당해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당해 영업자가 처리·가공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식육판매업 영업장에는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하되, 다만 양 또는 사슴의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고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납품만 하는 경우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닭의 식육을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에 납품만 하는 경우는 영업장에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단하나 이 경우도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 판매행위가 병행될 경우는 영업장에 진열상자를 설치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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