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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육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지육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1.4.3) |
【질 의】 |
(주)육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지육판매를 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지육의 유통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지?
2. 절차에 따라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3. 지역의 한계가 있는지? | |
【회 신】 |
1. 지육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을 신고한 후 판매가 가능하며,
2. 식육판매업의 신고는 동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3. 또한, 식육판매업은 판매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육가공업자는 지육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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