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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육판매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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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육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지육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4.3)

【질 의】

(주)육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지육판매를 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지육의 유통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지?

 

2. 절차에 따라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3. 지역의 한계가 있는지?

【회 신】

1. 지육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을 신고한 후 판매가 가능하며,

 

2. 식육판매업의 신고는 동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3. 또한, 식육판매업은 판매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육가공업자는 지육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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