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오늘도힘차게 2014. 7. 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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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4)

【질 의】

본사에서 허가받은 양념 및 일반식육 그리고 식품(양념류)을 납품받아서 다시 포장을 뜯어 칼질이나 다시 포장행위를 하지않고 그 상태로 판매를 하는데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하는지?

【회 신】

◦ 우선 소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 식육판매업 규정으로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여기서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

 

◦ 따라서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법령에 의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여기서는 일반 수퍼가 대표적인 사례-에서는 영업제한이 없음.

 

◦ 귀하께서 말씀하신 포장육은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하고 품목제조 보고된 제품이라면 축산물가공품에 해당되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영업제한이 없음. 즉 식육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귀하께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식육가공품인지 여부임. 본사가 식육가공업허가를 받았고 이 작업장에서 품목제조보고된 식육가공품을 단순히 귀 업소에서 받아 판매만 한다면 별도의 식육판매업 신고를 필요하지 않음.

 

◦ 다만, 귀하의 영업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양념육, 일반식육임을 볼 때, 일반식육이 식육가공업소에서 생산하고 품목제조 보고된 식육가공품이 아닌 일반 식육인 경우에는 상기 법령에 의거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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