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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정육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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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현재 정육의 유통기한은 자율화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1. 한우의 냉장/냉동 2. 수입육의 냉장/냉동 3. 돈육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서 유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가공업자가 정한 유통기간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함.
◦ 참고로 상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여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축산물은 우유류제품에서 살균제품에 한하여 5일(0~10℃)로 규정되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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