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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판매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정육점 판매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1.20) |
【질 의】 |
정육점에서 닭을 냉장고에 넣지 않고 상자에 담아 판매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여부와 이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은 너무 과한게 아닌지? | |
【회 신】 |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식육을 냉장.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되며",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중위생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측면에서 규정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일부 식육판매업소에서 비위생적인 환경하에서 식육이 취급.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일부 제기되어 정부는 이들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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