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552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2-131호)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시행 2012.7.30] [환경부고시 제2012-131호, 2012.7.3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렵동물의 지정)  수렵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유류(3종)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2. 조 류(13종) : 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별표] 질명 검사방법 및 기준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별표] 질명 검사방법 및 기준 구 분 질 병 명 검사방법 및 기준 공통사항 (소, 돼지) 브루셀라 BBATs 또는 CF 또는 ELISA 또는 FPA : 음성 렙토스피라 응집용균반응검사 1:100에서 50%미만 소 비브리오시스 포피강 세척액의 세균배양검사 : 음성 트리코모나시스 포피강 세척액의 현미경검사 : 음성 소류코시스 AGID시험 또는 ELISA시험 : 음성 결핵, 요네병, 블루텅병, 수포성구내염, BVD 임상검사 또는 수출국 정부에 실시하는 방법에 의한 검사 결과 음성 IBR 임상검사 및 혈청학적검사(혈청중화시험, ELISA) 결과 : 음성 다만, 임상검사 결과 음성이나 혈청학적검사 결과 양성반응 종축인 경우 채취된 정액이 IBR 바이러스 배양 결과 음성 돼지 돼지..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79호)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79호, 2013.10.7., 일부개정] 우제류동물의 수입허용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돼지(이하 "종모축"이라 한다)의 정액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수출국내 구제역,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테센병의 발생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조건에 의한다. 2. 정액채취소는 정기적으로 수출국 정부수의당국의 감시, 감독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3. 종모축 및 동거축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BSE(Bovine Spongifor..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8호)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시행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8호, 2013.3.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기관)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는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한다. 다만,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없거나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3조 (검사방법)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40호)

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40호, 2013.10.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내로 수입되는 생우를 사육·도축·가공단계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입자 및 사육자 등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우(살아 있는 소)"라 함은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상 0102호에 해당되는 상품을 말한다. 2. "국내사육기간"이라 함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생우의 검역 계류장 도착일로 부터 제7조제1항의 "도축검사신청서" 또는 제7조제2항의 "학술연구용..

말 정액 수입위생조건 [별표] 검사질병 및 검사방법

말 정액 수입위생조건 [별표] 검사질병 및 검사방법 질 병 명 검사방법 발생국 비발생국 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말일본뇌염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말비강폐렴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게타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파상풍 선적전 1주이내에 항혈청 접종 권장 선적전 1주이내에 항혈청 접종 권장 아프리카마역 AGID 시험 : 음성 AGID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구역 종모마에 대하여는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ELISA : 음성, 그리고 정액에 대하여 현미경 검사 결과 : 음성 보체결합반응 검사 또는 ELISA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비저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Mallein시험 : 음성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Mall..

말 정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2호)

말 정액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2호, 2013.10.7., 일부개정]  1. 본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종모마 : 말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말로서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한다. 나. 정부수의사 : 수출국 수의당국 소속 수의사 다. 전담수의사 : 종모마 및 정액채취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말정액의 채취 및 취급을 감독하도록 정액채취소에 고용되고 수출국 수의당국의 감독을 받는 수의사 2. 수출 말정액을 채취하는 정액채취소가 속한 지역(국가 아래의 첫 번째 행정단위)에서는 수출 말정액 선적 전 2년간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베네주엘라말뇌염, 수포성구내염의 발생이 ..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3호)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3호, 2013.10.7., 일부개정]  Ⅰ. 사슴의 수입위생조건 1. 미국, 카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남위 22° 이남지역에 한함),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및 핀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사슴(이하 "수출사슴"이라 한다.)은 수출국내에서 출산 사육되어진 것이어야 한다. 2. 수출국내에는 구제역, 우역, 우폐역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수출 사슴은 수출국의 수출검사 개시전 수출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20Km 이내 지역에서 5년간 Scrapie, 요네병, 결핵병, 부루세라병 및 BSE가 임상적, 미생물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18호)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18호, 2013.10.7., 일부개정]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그 밖의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 수입위생조건은 칠레(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가금육 및 그 밖의 가금생산물(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 등)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3. 가축전염병에 대한 비발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국에는 수출축산..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77호)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77호, 2013.10.7., 일부개정] 벨기에(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식육부산물 등(이하 ‘수출돼지고기’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수출국내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었거나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돼지고기의 수출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수입되어 도축 전 3개월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2. 수출국은 수출 전 12개월간 구제역, 수출 전 24개월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각각의 질병에 대한 ..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별표 1]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별표 1]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 질 병 명 검 사 방 법 비고 뉴캣슬병 (Newcastle Disease) 혈구응집억제 반응 : 음성(Haemagglutination-inhibition test : Negative) 가금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 혈구응집억제반응 또는 한천겔내침강반응:음성(Haemagglutination-inhibition test or Agar Gel immunodiffusion test : Negative) 전염성 F낭병 (Infectious Bursal Disease) 한천겔내침강반응:음성(Agar Gel immunodiffusion test: Negative) 마이코플라즈마병(Mycoplasma gallisepticum) 급속혈청응집..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09호)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09호, 2013.10.7., 일부개정]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타조류 및 그 초생추와 종란에 대한 수입 위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사항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금인플루엔자(Fowl Plague)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동물위생규약 정의에 따름 2) 뉴캣슬병 : 강병원성 뉴캣슬병(Velogenic ND) 3) 무발생 : 이환동물(case)의 발생이 보고된 적이 없는 것을 말함 4) 종 란 : 타조류에서 생산된 부화용 알 5) 타조류 : 사육되고 있는 타조, 에뮤 및..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별표 2] 질병에 대한 검사방법 및 기준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별표 2] 질병에 대한 검사방법 및 기준 1. 수출 소 질 병 별 검사방법 및 기준 타일레리아병 (Theileria parva, T. annulata) 혈액도말표본검사 또는 간접형광항체검사(IFA)검사 : 음성 바베시아병 (Babesia bigemina, B. bovis) 혈액도말표본검사 또는 간접형광항체검사(IFA) 또는 ELISA : 음성 2. 수출 돼지 질 병 별 검사방법 및 기준 돼지열병 형광항체바이러스중화시험(FAVN) 또는 중화효소면역시험(NPLA) 또는 ELISA : 음성 돼지테센병 바이러스중화시험(VN) : 음성 3. 수출 면양 및 산양 질 병 별 검사방법 및 기준 브루셀라병 (Brucella melitensis) 시험관응집반응검사 1/50 ..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별표 1]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별표 1]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 1. 수출 소 질 병 별 검사방법 및 기준 수포성구내염 ELISA 또는 바이러스중화시험 : 음성 블루텅병 ELISA : 음성 결핵병 튜버크린 피내반응검사 : 음성 요네병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ELISA : 음성 브루셀라병 - 예방주사 비접종우 : 시험관응집반응검사 1/50 음성 - 독우예방접종 : 시험관응집반응검사 1/100 음성, 또는 CF 또는 ELISA 음성 소렙토스피라병 (L.canicola, pomona, icterohaemorrhagiae) 응집용균반응검사 : 음성 또는 임상검사결과 음성인 것으로서 수출검역장소에서 계류 중 long acting tetracycline을 20mg/체중kg 되게 하여 14일 간격으..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53호)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53호, 2013.10.7., 일부개정]  Ⅰ.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소·돼지·산양·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국에서는 수출 전 12개월간 구제역, 수출 전 24개월간 돼지수포병·우역·우폐역, 수출 전 3년간 가성우역(Peste des petits ruminants)·럼프스킨병·양두·아프리카돼지열병, 수출 전 4년간 리프트계곡열 그리고 과거 5년간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08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08호, 2013.10.7., 일부개정]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

미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07호)

미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07호, 2013.10.7., 일부개정]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 등(이하 “가금”이라 한다.)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육의 생산을 위한 가금은 미국에서 부화하여 사육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가금육은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 미국은 지난 2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미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2. 가금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서는 지난 2월간 뉴캣슬병..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10호)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10호, 2013.10.7., 일부개정]  멕시코(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식용설육(이하 “수출쇠고기”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2. 수출국은 수출쇠고기 수출전 2년동안 구제역, 우역 및 우폐역, 그리고 수출전 5년동안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

멕시코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54호)

멕시코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54호, 2013.10.7., 일부개정]  멕시코(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식육부산물(이하 “수출돼지고기”라 함)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2. 수출국은 수출돼지고기 수출 전 12개월간 구제역, 수출 전 24개월간 돼지수포병·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각각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52호)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52호, 2013.10.7., 일부개정] 독일(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식육부산물, 식육가공품 등(이하 “수출돼지고기”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수출국내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었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돼지고기의 수출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수입되어 도축 전 3개월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2. 수출국은 수출 전 12개월간 구제역, 수출 전 24개월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

말 수입위생조건 [별표 2] 말전염성동맥염(EVA)에 예방접종된 종마의 수출국 검사 조건

말 수입위생조건 [별표 2] 말전염성동맥염(EVA)에 예방접종된 종마의 수출국 검사 조건 예방접종된 종마의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수출국 정부는 종마에 대한 예방접종 직전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혈청희석비율 1:4에서 실시한 혈청중화시험 검사결과 음성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예방접종된 종마로부터 농장에서 1회, 선적전 수출검역시설에서 2회 등 3개의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3개의 혈청에 대해 동시 실시한 혈청중화시험 결과 항체가의 유의 상승(4배) 혹은 감소가 없어야 한다. 이 경우 혈액시료 채취간격은 최소 14일이어야 하며, 3번째 시료는 선적전 10일 이내에 채취되어야 한다. 3. (예방접종마 교미시험) 예방접종된 종마는 교미시험을 받..

말 수입위생조건 [별표 1] 검사질병 및 검사방법

말 수입위생조건 [별표 1] 검사질병 및 검사방법 질 병 명 검사방법 발생국 비발생국 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말일본뇌염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말비강폐렴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게타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파상풍 선적전 1주이내에 항혈청 접종 권장 선적전 1주이내에 항혈청 접종 권장 아프리카마역 AGID 시험 : 음성 AGID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구역 보체결합반응검사 : 음성 보체결합반응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비저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Mallein시험 : 음성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Mallein 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수포성구내염 혈청중화시험 : 음성 혈청중화시..

말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76호)

말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76호, 2013.10.7., 일부개정]  1. 이 수입위생조건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의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또는 예방접종에 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말은 선적전 2년간 구역·비저·아프리카마역·베네수엘라말뇌염 및 수포성구내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Region) 또는 주(State)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나. 수출말은 수출검역개시전 60일 이상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 또는 주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종란 수입위생조건 [별표] 질병별 검사방법

종란 수입위생조건 [별표] 질병별 검사방법 질 병 명 검 사 방 법 비고 뉴캣슬병 (Newcastle Disease) 적혈구 응집억제 반응 (Haemagglutination-inhibition test) 닭마이코플라즈마병 (Mycoplasma gallisepticum) 전혈평판응집반응 또는 적혈구 응집억제반응 (Rapid plate agglutination test or haema-gglutination -inhibition test) 추백리 및 닭티프스 (Pullorum disease /Fowl typhoid) 전혈급속응집반응 또는 혈청응집반응 (Plate agglutination with blood or serum) 전염성후두기관염 (Infectious Laryngotracheitis) 바이러스중화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