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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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HACCP을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육을 HACCP을 지정받지 않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구입하여 절단․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식육에 대해 HACCP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9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 및 제52조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허위표시 등의 범위에서 HACCP적용 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정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HACCP을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한 포장육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다고는 하나, 포장육의 포장을 뜯어내어 다시 절단ㆍ포장하는 과정에서 위해요소가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절단 등의 과정을 거치는 작업을 하는 식육판매업이 HACCP을 적용받지 않았으므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해당 포장육을 절단․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HACCP을 지정받았다는 표시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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