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 198

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 타당성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 타당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 타당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557호(‘99.12.7) 【질 의】 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 진공포장 상태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로 인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998-34호 : ‘98.6.26)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축산물 일반의 규격 (마)항에서 “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는 ..

축산물판매업자의 무단 폐업시 행정처리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자의 무단 폐업시 행정처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자의 무단 폐업시 행정처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8) 【질 의】 축산물판매업자가 무단으로 시설물 전부를 멸실하고 폐업한 후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행정관청의 처리방법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자가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을 준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 ◦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4항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축산물판매업은 영업의 신고이기 때문에 허가취소라는 개념이 성립할 ..

축산물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11) 【질 의】 1. 축산물판매업은 위생교육을 몇 번 받아야 되는지? 2. 이미 축산물판매업을 하고 영업자(위생교육은 받았음)가 신규로 축산물판매업을 다른 곳에 내면 또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3. 예전에 축산물판매업을 하던 영업자(위생교육 받았음)가 폐업을 하고, 다른 곳에서 축산물판매업을 신규로 할 경우 또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관청이 지정한 날 이내에 6시간”을 받도록 규정..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2. 개별기준 다항 11호의 아목」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에서의 일부정지의 의미는? 2.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별표4]10.」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자”에서 “그 영업을 한자”의 범위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일부정지는 품목제조보고 등을 하는..

축산물판매업소의 단속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소의 단속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소의 단속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6.5) 【질 의】 축산물 검사원증이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식육판매업소의 축산물단속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검사원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축산물판매업소(정육점)에 출입하여 어떠한 법적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면, - 첫째, 기본적으로 축산물판매업소를 포함한 축산물작업장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출입ㆍ수거ㆍ검사업무는 축산물검사원만이 가능함. 다만, 식약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여타 업무수행시 어떠한 개별 법령에 대하여 불법사항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를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에 통하..

축산물판매업 직권취소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직권취소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직권취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수리후, 6개월 정도 영업행위를 하다가 무단휴업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폐업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측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수리권자인 시장ㆍ군수가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회 신】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직권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신고 내용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신고는 당연 실효된다는 유사한 건의 판례를 볼 때, ..

축산물판매업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14) 【질 의】 ‘A’라는 사람이 ‘B’라는 건물주와 임대계약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득하여 영업하였으나, ‘B’라는 건물소유자가 동 건축물을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은행채권단에서 동 시설물을 임의경매하여 ‘C’라는 사람에게 낙찰되어 등기이전된 상태이며, 당초 축산물판매업 신고자 ‘A’와 ‘B’라는 사람과의 임대계약은 만료된 상태로서 ‘A’가 동 건물 낙찰자 ‘C’와 사전 임대계약없이 ‘D’라는 사람에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영업자지위승계가 가능한지? 【회 신】 ◦ 귀하가 질의..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9)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행정처분 기준에서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크로스트리디움 또는 장염비브리오 등)이 검출된 때에서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로 처분하게되어 있는데, 위 조항에 나오는 4가지 병원균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같은 병원성미생물인 리스테리아나 사이트로박터, 크렙시에라 같은 미생물이 검출되었을 때에도 위와 같이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다.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5항 위반 가. 병..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시 건축물의 용도와 도시계획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시 건축물의 용도와 도시계획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시 건축물의 용도와 도시계획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축산물판매업의 신규 영업신고시 건축물의 용도분류(건축볍시행령 3조의 4 별표1)상 적용되는 조건은 어떠한 것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물(영업장)의 충족조건에 관한 사항?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축산물판매업 신고수리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시 건축물의 용도분류 또는 도시계획법과 관련하여는 동 사항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요구사항은 아니나..

축산물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08(’98.10.28) 【질 의】 1.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신고사항인데 영업자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행정기관에 영업신고함과 동시에 판매영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당해 행정기관의 신고수리통보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동법 시행규칙의 영업신고 구비서류에는 없지만 관계법에 명시된 영업자 건강진단과 급수시설을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 반드시 영업신고(접수) 이전에 건강진단을 받거나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 신고 구비서류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신고를 한 이후 건강진단수첩과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도 되는..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2) 【질 의】 축산물 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시설기준에 대한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의한 별표10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할시청이나 농림부 홈페이지의 "민원도우미-농림법령"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 이외에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도..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9) 【질 의】 마니커의 계육가공장과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회사와 계약을 맺고 마니커에서 가공된 닭고기(도계, 훈제 닭고기)를 프랜차이즈 본부에 판매하고 있으며, 운송은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축산물판매업 신고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식육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관청에 축산물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식육가공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

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6.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 (4)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1항에 의거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목적으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축산물판매업 신고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2.8) 【질 의】 원료육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전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 전 처리단계에서 냉동할 경우, 반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축산물의 표시기준은 제품이 포장완료된 상태에서 표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제품이 완성되기 직전의 반완성제품에 있어서의 표시기준은 어디까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회 신】 ◦ 원료육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전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 전처리단계에서 냉동할 경우, 반가공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 00.3.25) 제1조의 규정에 “축산..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축산물가공업에서 생산된 식육완제품(포장육, 양념육류 등)을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축산물판매업소(정육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등에서 주문받아 제품포장(박스)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판매하는 대리점 또는 중간 유통업자가 사용하는 운반차량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필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30) 【질 의】 돈육을 판매시 부분육의 명칭이 삼겹살, 목살, 전지, 등심 등으로 나누어져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공할 때 세분작업을 하지 않고 등삼겹(등심+삼겹살), 목전지(목살+전지)등으로 판매시 현행법 위배여부? 【회 신】 ◦ 과거에는 지역마다 축산물의 분할정형 방법이 상이하여 식육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91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축산물 분할정형 기준을 마련하여 부위별 가격차등화로 식육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97년부터는 식육판매업소의 부위별 표시·판매를 의무화 하였음. ◦ 이에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8) 【질 의】 축산물을 단순절단하여 비규격포장으로 대형병원 및 식당에 요리하기전(깍두기상태, 채설기)까지를 발주량 만큼 작업하여 납품하는데 1. 납품시와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2. 수입육을 단순절단하여 대형병원 및 식당 등에 공급이 가능한지? 【회 신】 ◦ 제품명은 시, 군에 당초 신고한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제품명을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변경신고 하여야 함. ◦ 현재 박스단위로 유통되는 수입쇠고기의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검역원 성분51574-47(‘00.2.3) 【질 의】 중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가 우육추출물 7.9%, 인삼추출물 6.6%, 산약추출물 9.2%, 구기자추출물 9.2%, 육계 6.6% 등이 배합되어 가열, 추출 및 살균 등의 공정을 거친 경우, 동 제품의 기준, 규격 적용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에 의거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육을 주원료로하여 액체형태로 추출한 것을 말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용동물소재를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4) 【질 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나와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1. 식육의 범위 2. 장기류란 내장을 말하는지? 3. 부산물이란 어디까지인지? 혹시 기타부분인지? 4. 머리고기는 식육인지 부산물인지? 5. 단순절단가공장에서 분리한 돼지지육의 지방부분은 부산물인지? 6. 돼지장족(족발)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그 제품의 유형은 어디에 속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거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 아울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0) 【질 의】 저의 매장(점포)은 식육판매허가를 취득한 곳에서 축산물 가공을 하여 포장(용기:트레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증정품(양념소스)을 같이 포장하여 판매해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식육가공업이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식육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을 가공..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년 5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형태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시행령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를 축산물(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함)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사만 봤을 경우에는 유통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법령상으로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타사에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할 경우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육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여 필요한 업소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허가업종과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박스단위로 판매할 경우 행정적인 허가사항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및 알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은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며,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시, 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할 시,도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8) 【질 의】 1. 축산물 대리점의 운영시 축산물판매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운반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개인이 영업용으로 운반차량을 운행할 경우 보험료, 운수사업법에 의한 조합가입 등 많은 비용부담이 있는데 반드시 영업용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3. 그리고 소매는 않하는데 진열장을 꼭 해야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에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귀하가 식육을 본인 소유의 영업장이 아닌 타인의 영업장으..

축산물운반업 폐업처리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폐업처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폐업처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9) 【질 의】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득하여 영업을 하던중 구청에 운반업으로 신고된 차량을 폐차한 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관청에 폐업신고코자 전화로 구비서류를 문의하였는바, 해당 관청에서 동 사항이 감사에 지적되어 고발대상이라고 할 경우에 진정 고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 폐업)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89(’99.9.2) 【질 의】 축산물운반업의 시설기준에는 축산물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하는데, 이 경우 차고는 반드시 신고관청 관할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관청 관할구역외에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운반업의 전용차고지 설치와 관련한 시설요건에서 신고관청 관할구역내 설치에 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므로 전용차고지 설치는 신고관청 관할구역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며 설치사실 증명으로 가능하나, 영업장 신고관청의 관할구역안 또는 인근 시·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