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슈퍼마켓에서 정육취급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6. 18:42
728x90

슈퍼마켓에서 정육취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슈퍼마켓에서 정육취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397(‘00.5.23)

【질 의】

1. 등기부에 기등록된 슈퍼마켓의 매장면적은 서울 250㎡, 기타지방 165㎡로 갖추어져야 하는지?

 

2. 슈퍼마켓 영업범위는 정육판매(고기소매업)도 포함되어 있는것인지 또한 영업행위를 벗어난 영업행위인지?

【회 신】

◦ 슈퍼마케의 매장면적에 관하여는 관할 시, 구에 문의하시기 바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 도지사(신고관청 :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은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동법 시행령 제21조)

 

◦ 요컨대, 슈퍼마켓에서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