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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에서 정육취급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슈퍼마켓에서 정육취급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축통51507-397(‘00.5.23) |
【질 의】 |
1. 등기부에 기등록된 슈퍼마켓의 매장면적은 서울 250㎡, 기타지방 165㎡로 갖추어져야 하는지?
2. 슈퍼마켓 영업범위는 정육판매(고기소매업)도 포함되어 있는것인지 또한 영업행위를 벗어난 영업행위인지? | |
【회 신】 |
◦ 슈퍼마케의 매장면적에 관하여는 관할 시, 구에 문의하시기 바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 도지사(신고관청 :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은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동법 시행령 제21조)
◦ 요컨대, 슈퍼마켓에서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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