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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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6)

【질 의】

식육점에서 국내산고기(한우)를 표시판 전면에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상에 영업자준수사항 제3호 나목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을 처분 당하였고, 그와 동시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위반으로 해당 육류의 량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 받았는데, 이 경우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모두 처분을 받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특별법-일반법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어느 한 법이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각각의 법이 목적하는 바가 다르므로 각각의 법에 근거하여 별도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한편, 시·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실제 집행부서에서는 이러한 경우 대개 행정처분과 과태료중 하나만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둘다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하나만을 부과할 것인지는 해당 행정관청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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