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0.20) |
【질 의】 |
수입육 전문 판매점에서 진열 판매시 표시사항중 등급란에 등급의 표기가 의무사항 인지와 도매로 판매시 판매 거래 명세표에 등급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제1999-66호,'99.9.28)"은 국내산 식육에 대해 식육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수입육에 대하여는 적용이 아니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 축산법등 관련법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함.
◦ 참고로 국내산 식육을 판매 할때는 등급별.종류별로 판매하여야 함.
◦ 등급별 구분은 쇠고기 대분할 부위인 등심, 채끝과 소분할 부위인 위등심살, 아래등심살, 꽃등심살, 살치살 및 채끝심 등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시된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대분할 부위(안심,목심,앞다리,우둔,설도,양지,사태,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 및 돼지고기의 대분할 및 소분할 부위의 등급표시(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 등)는 당해 식육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종류별 구분은 국내산 고기와 수입고기로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하여 판매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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