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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목적의 선지를 도축장에서 생산시 혈액에 음용수를 섞는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용목적의 선지를 도축장에서 생산시 혈액에 음용수를 섞는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1084(‘00.6.13) |
【질 의】 |
혈액을 이용한 선지를 상품화하고 소비자의 기호충족을 위해서 도축장에서 선지 생산시 혈액과 물의 혼합비율 및 상품화과정에서 가수행위의 위법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에 의거 가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용량 또는 중량을 늘리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식용목적으로 채취, 수집된 혈액에 응고방지목적 및 제조과정에서 소금과 함께 음용수를 첨가하는 것은 동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도축과정에서 생성되는 동물의 피는 대부분 폐기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이의 일부를 채취, 수집하여 음식의 원료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혈액에 음용수를 첨가하는 것은 제조과정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식용목적의 선지제조과정에서 첨가되는 음용수의 비율은 일정하게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는 재래전통의 선지제조과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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