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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2.14) |
【질 의】 |
수입쇠고기 냉장육을 판매할 때 관련된 규정은? | |
【회 신】 |
◦ 육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수입쇠고기(냉동 및 냉장)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뿐만 아니라 수입쇠고기 취급요령(농림부고시 제1999-79:‘99.12.3)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도 하도록 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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