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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1.10.7) |
【질 의】 |
대형 유통전문점에서 본사에서 수입육을 수입 후 각 지점에서 수입육을 판매하려고 함.
이 경우, 각 지점은 별도의 수입육 수입관련신고 혹은 허가없이 본사에서 수입된 수입육을 공급받아 판매가능한지? 혹은 별도의 수입육 수입에 관련한 허가(신고)의 취득이 요구되는지? | |
【회 신】 |
◦ 수입쇠고기의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쇠고기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수입쇠고기취급요령”을 운영하여 왔으나, WTO 쇠고기 최종패널결과(‘01.1월)에 따라 그 동안 수차례 당사국(미국, 호주 등)과 이행에 관한 협의, 관계기관ㆍ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는 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폐지함에 따라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은 신고효력을 상실하여 폐지됨.
◦ 동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내산 또는 수입육 등을 선택하여 판매할 수 있음.
◦ 다만, 축산물을 판매시, 원산지 표시 등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됨.
◦ 또한, 백화점 등에서 축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ㆍ군ㆍ구에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고 원산지 표시, 국내산과 수입산 등이 구분되게 진열하여 판매하면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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