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업(오리)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가공업(오리)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4.25) |
【질 의】 |
오리를 이용한 식육가공에 관한 사항
1. 오리장사꾼이 영업허가 없이 오리를 육가공해도 되는지
2. 영업허가 없은 오리장사한테 오리가공품을 공급받아도 가든과 식당은 법적제재가 없는지?
3. 가든과 식당내에서 오리를 육가공해서 팔아도 되는지? | |
【회 신】 |
◦ 오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어 도축 및 가공에 대하여 동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동법 부칙 제2조(적용특례)에 의거 오리의 도축에 관한 동법령의 적용은 2002.12.31까지 유예되어 2003.1.1부터 적용을 받게 됨.
◦ 그러나, 상기 적용특례는 도축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가공, 보관, 판매 단계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오리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및 제22조(영업의 허가)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함.
◦ 따라서, 가든이나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직접 먹고자하는 손님들에게 조리용으로 제공하고자 오리육을 절단, 발골 등을 하는 경우는 식육가공업 허가가 필요없으나, 불특정다수에게 판매 또는 납품하고자 오리고기를 절단, 발골 등을 하는 경우는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또한, 식육가공업허가가 없는 자가 생산한 오리육가공품은 불법부정축산물이므로 이를 납품받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됨.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육가공품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7.02 |
---|---|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 등에 관한 질의 (0) | 2014.06.27 |
식육가공업의 위생관리인, 품목검사 등에 관한 질의 (0) | 2014.06.27 |
식육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0) | 2014.06.27 |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0) | 2014.06.27 |
식육 반제품 구입후 양념하여 판매시 관련허가기관에 관한 질의 (0) | 2014.06.27 |
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0) | 2014.06.26 |
식용목적의 선지를 도축장에서 생산시 혈액에 음용수를 섞는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 (0) | 2014.06.26 |
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의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6.26 |
슈퍼마켓에서 정육취급에 관한 질의 (0) | 2014.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