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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의 한글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수입쇠고기의 한글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7.25) |
【질 의】 |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미국산 수입쇠고기(늑간살) 1박스를 의정부에 있는 식당에 원료로 판매하였으나 식당에서 한글표시가 되어있는 포장박스를 제거한 후 비닐포장된 고기를 냉장고에 보관중 단속공무원에게 무표시로 적발되어 납품한 우리 업소를 처분한다하니 박스표시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낱개까지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박스에만 표시되어 있으면 되는지(참고로 저희 업소는 낱개판매는 하지 않고 박스단위로만 판매)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 고시 제 1998-38호, 1998.7.2.) 제5조(표시방법)의 규정에 의거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그릇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므로 포장 세트(박스) 외부에 소비자가 쉬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정부위에 일괄표시 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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