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수입지육 가공시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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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육 가공시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지육 가공시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6)

【질 의】

지육을 수입 가공해서 유통시킬 경우 유통기한의 기준이 되는 가공일은 언제가 되는지

 

- 초기 생체가공일인지 아니면 수입한 후 재가공한 가공일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제 1998-34호, 1998,6.26.)에서 식육가공품에 대한 유통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허가관청에 품목제조 보고시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즉 유통기한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가능한 최대기간을 말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해당유통 기간내에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단, 포장 후 가공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시점으로 하고 선물세트와 같이 유통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전체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정하여야 하며,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 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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