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 등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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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36(’99.3.22)

【질 의】

햄, 소시지등은 여러 원료가 사용되는데 이 원료중 소량(표기사항의 5가지성분 미만으로 혼합되는 원료)으로 사용되는 원료의 변경시 신고하여야 하는지?

 

- 2000년도에는 유통기한을 일례로 00.3.23 또는 2000.3.23으로 표기해야 되는지?

 

- 식육가공품중 기타 식육가공품은 농림부소관인지 복지부소관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의거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주원료를 변경한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제조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나 성분배합 기준중 주원료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에서는 축산물의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통기한 및 제조일 표시방법으로 년, 월, 일을 “00년 00월 00일” 또는 “00.00.00”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0000년 00월 00일” 또는 “0000.00.00”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규정에서는 식육가공품 중 기타 식육가공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법 제3조에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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