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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선물세트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3.1.22) |
【질 의】 |
선물세트의 경우(예) 혼합세트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갈비/국거리/산적으로 각각의 상품에 개별 품목신고가 되어 있으며, 제품에도 각각 표시사항을 부착하고 세트박스에도 대표품질표시를 하였음.(유통기한은 내용물 중 가장 짧은 것을 기준으로 표시함.)
다만, 세트의 품명이 혼합세트로 되어 있는데 세트의 내용물을 가지고 품목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만약 개별신고 된 제품을 세트로 판매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세트를 해체해서 판매해도 가능한지? | |
【회 신】 |
◦ 귀하가 언급한 것처럼 선물세트에 들어가는 각각의 품목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시ㆍ도시자에게 제조품목보고 되었고, 모두 법률적 제품표시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면 이들을 단순히 하나로 묶어 외부포장하여 세트로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품목제조보고없이 판매가 가능함.
물론 이 경우, 하나의 세트를 해체하여 개별판매하는 경우도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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