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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냉장우육을 동결하여 냉동육으로 판매시 타당성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수입냉장우육을 동결하여 냉동육으로 판매시 타당성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9.14) |
【질 의】 |
수입냉장우육을 동결육으로 판매했을때는 어떤 법적조치를 받게 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999-23호)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8. 보존 및 유통기준)"에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 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벌금) 제2항 제2호에 이를 어길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수입육 뿐만 아니라 국내산 우육도 냉장육을 동결하여 냉동육으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어길시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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