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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2.26) |
【질 의】 |
식육가공업소를 인수받아 1999년 11월 10일 구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그해 11월 17일 교육통지를 받았으나 불참하였고, 다음해 1월 13일에 교육통지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불참하게 되었는데 구청으로부터 위생교육불참으로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았으나, 이 경우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생교육불참이 과태료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에 의하여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을 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지위승계로 영업을 하게되는 경우 영업개시일부터 가장 빠른 교육일정에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하고, 축산물위생교육세부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1999-11호:1999.3.18) 제11조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교육일정을 받을 수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8조(교육시간)제1호의 매년 4시간은 교육받을 때부터 1년을 의미하지 영업신고 후 1년이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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